청와대가 6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어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날 오후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북한 측에 보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보실은 또 통지문을 통해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귀측(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남북이 상호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후 국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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