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검찰은 27일 지난 7월 나포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35명 중 32명을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범죄 담당 나아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이날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은 무기 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구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원 32명은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천강호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지만 파나마 운하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천강호 선원들이 당시 무기 운송을 통보하지 않아 운하 보안을 위협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지난주 북한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해 선박과 선원들의 귀환을 협상했다. 아직 벌금 100만 달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파나마 콜론 지역에 있는 전 미군 기지에 억류돼 있고 청천강호는 인근에 나포돼 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7월15일 청천강호가 설탕 밑에 쿠바 군 장비를 싣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쿠바 정부는 청천강호가 쿠바 항구에서 설탕 1만t과 쓸모없는 방어 무기 240t을 실었다며 이 무기는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다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나마 당국은 이 화물선에 완전한 상태의 쿠바 전투기 2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엔 전문가들은 청천강호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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