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을 돕는데 추가 경비가 들었다며 새터민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상습적으로 협박한 탈북단체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일 모 탈북자단체 간부 A(54)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3일 부산에 살고 있는 새터민 B(57·여)씨에게 "딸(31)과 손녀(7)를 탈북시키기 위해 중국정보원과 국경경비대에 경비가 들어갔다"며 240만원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거절하자 '복도에서 개처럼 때려 죽인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18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 탈북한 이후 탈북단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께 B씨로부터 딸과 손녀의 탈북을 도와줄 것을 요청받았다. B씨의 딸과 손녀는 지난 6월 21일 중국과 태국 등을 거쳐 탈북하는데 성공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

B씨는 딸과 손녀가 A씨의 도움 없이 탈북한 사실을 알고 A씨의 돈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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