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31일 북한에 사는 윤모씨 등 형제·자매 4명이 남한에 있는 형제를 통해 월남(越南) 후 사망한 아버지와 친자(親子) 관계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아버지가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에게 남긴 재산을 나눠 달라는 소송도 내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산 일부를 나눠 가지라는 조정(調停)을 받아냈다.

남북 주민 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남북 주민 간 가족 관계, 상속(相續), 부동산 문제 등에서 법적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비해 만든 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뿐이다. 이 법은 남북 이산 부부가 분단 이후 각자 다시 결혼했을 때 처음 혼인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재혼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북한으로 갖고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단 이후 60년 이상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남북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여러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이 몰수해 국유화한 북한 내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북한에 토지를 갖고 있다가 월남한 주민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할지, 남북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경우 호적을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문제이다. 독일도 통일 뒤 옛 동독이 국유화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줄지, 아니면 국유화를 유지하되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가 논란이 됐다. 그래도 독일은 동독이 분단 전의 부동산등기부를 관리하고 있어서 반환이든 보상이든 처리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북한엔 부동산등기부 자체가 없어 독일 사례를 따를 수도 없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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