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의 중국 입국거부 사건과 관련, '재외동포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재외동포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만 일부 수정하고 중국동포에게도 출입국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외교통상부령이나 규칙으로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을 확정한 것도 아닌데 중국측이 실태조사와 입법조사활동을 하려는 우리나라 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면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같은 뜻을 외교통상부나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외교관계상 전례가 없는 중국정부의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주권사항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외교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처사'라며 중국측과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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