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7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어로작업 종사자로 제한됐던 간첩선 신고 포상금 주체 문구는 삭제됐다.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보로금의 상한도 종전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1995년 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춰 국민의 안보의식과 신고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 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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