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시 외금강호텔 인근 온정봉사소에 붙은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동결표지 안내문(자료사진)


오늘 오후 첫 회의

정부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법적 처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한다. 첫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에서 열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법적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법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적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조치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국가여유국에 공한을 보내 중국 관광객의 북한 지역 단체 관광 때 우리 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또 오는 29일 현대아산을 비롯해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72시간 내 철수' 통보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4명은 23일 전원 귀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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