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한 북한인권법이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18대에도 지난해 말 외통외에 상정됐지만 다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리가 지지부진한 근본 이유는 외통위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은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인권위와 법무부의 소관사항인데,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외통위에서 다루다보니 시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경을 초월한 북한 인권 문제는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다루도록 김형오 국회의장이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촉구해달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아동의 생존권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확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