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금강산 관광은 안보리 결의 1874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1차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에 대해서 한미간에도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 대가지급 방식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외교부로서는 (금강산 관광 자체가) 1874호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만 검토했을 뿐"이라며 "관련 사항은 통일부에 문의해 달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취지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강산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광 사업이 진행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북측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경우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고려해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광대가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