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억류된지 136일만에 석방된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성진(44)씨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유씨가 장기간 억류된 채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 내용에 대해 시인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씨 합동조사결과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유씨가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여성 이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 비판, 탈북권유.탈북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차례 보냈다가 체포됐다”며 “유씨는 ‘개성.금강산 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또 유씨가 리비아 근무 시절 북한 여성 정모씨와 남한행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배후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고 소개한 뒤 “유씨는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리비아 건과 관련해서는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뒤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과정과 관련, 정부는 “북측은 억류기간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체포시점(3월30일)부터 6월말 사이 (수시로)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총 10여회, 매회 3~5분간)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취침시에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한다”면서 “유씨는 조사과정에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자 4월6일과 4월23~25일 단식투쟁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측이 유씨를 지나치게 장기간 억류하면서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강압적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북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30일 북한 체제 비난과 북한 여성에 대한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137일간 억류 상태에서 외부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다 지난 13일 추방 형태로 풀려났다.

정부는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통일부.국정원 당국자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꾸린 뒤 14~20일 유씨가 입원 중이던 서울아산병원에서 억류 경위 등을 조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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