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로 제때 완제품 반입 또는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손실을 보상받도록 하는 보험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통행제한 등으로 제품 반입 및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가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비상위험 때문에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다.

또 납품이행보장보험은 국내 기업(buyer)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다.

두 보험이 담보하는 ‘비상위험’은 북측의 통행 제한.금지, 약정 불이행, 자산 수용, 전쟁.내란 등이해당된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3월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 개성공단 통행을 세차례 차단함에 따라 원부자재 반출 및 생산품 반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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