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중앙재판소'가 미국 여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은 북한 최고 법원인 중앙재판소에서 단심(1심)으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한의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심리를 진행한 후 선고하는 것과 달리, 북한의 재판은 통상 한 기일에 끝나기 때문에 북한 발표대로 중앙재판소가 6월4일 재판할 경우 당일 형이 선고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재판소가 북한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 법원인 만큼 북한의 이날 발표는 중앙재판소가 재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재판 일정을 발표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법 전문가들은 중앙재판소를 명시한 점으로 미뤄 이 곳에서 직접 재판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심제'인 남한과 달리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난다.

1심 재판은 도(직할시)재판소나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2심 재판은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가 맡는다.

다만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맡을 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사건과 사형, 무기 노동교화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은 통상 도(직할시)재판소가 1심을 맡지만 북측 발표상 이번 사건 1심은 중앙재판소가 맡을 가능성이 큰데,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으나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북한 형법에 중앙재판소가 1심을 맡는 재판 절차에 대해선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의 경우 사실상 상소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북한법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의 형사소송 체계상 형사 사건은 수사-예심-기소-재판의 과정을 밟으며, '범죄자를 적발해 예심에 넘기기까지의 절차'인 수사(남한의 내사에 해당)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10일,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절차'인 예심(수사)은 시작한 지 2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다.

예심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일 안에 기소하며, 재판의 경우 1심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재판 심리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수사, 예심, 기소와 확정된 재판 날짜는 대체로 북한법 규정상의 절차와 기한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17일 체포한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수사와 예심, 기소까지의 과정에 약 2달이 걸린 셈이다.

한 북한법 전문가는 "북한이 기소 날짜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판 날짜로 미뤄 최근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1심은 재판심리 시작, 사실심리(검사가 기소장을 읽고 피소자 및 증인 심문, 검증, 감정, 증거물.증거문서 검토), 논고(검사가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와 변호인의 변론, 피소자의 최후진술, 재판심리 종결, 판결 순으로 진행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피심자(피의자), 피소자(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도움)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 대표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미국 여기자들도 북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현실적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소자는 변호인 선정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소가 남한의 국선변호인 격인 '공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 변호사는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으므로 미국 여기자들이 미국 등 외국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남한은 수사 기간이 짧고 재판 기간이 긴 반면 북한은 수사 기간이 길고 재판은 짧게 끝내 재판은 형식적 절차의 성격이 강하다"며 "북한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여기자들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채 대미 협상카드로 활용하다 북미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사면 또는 석방 등의 조치를 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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