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일 "탈북 아동.청소년 등 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북한 내 아동과 임산부를 위해 제공한 지원식량을 목격하거나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경북대 사회과학대에서 가진 '북한아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01~2008년 북한을 떠난 아동.청소년 40명과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북한아동의 생존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0년대부터 통조림캔 형태로 제공된 지원물자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조림 캔에 담긴 쇠고기와 돼지고기, 칠면조 고기와 생선 등은 주로 군대나 평양 주민, 특권층 또는 핵심계층 자녀들이 다니는 탁아소, 유치원, 특별병원, 전국의 영재학교, 축구 등 특별한 운동재능을 가진 아동을 양성하는 구락부 등에 집중분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북한에 지원돼 온 육류와 생선류 가운데 유럽에서 지원된 쇠고기만이 국제연합의 모니터링에 대비해 일부 지방에 일시적으로 소량 분배됐음을 확인했다"며 "냉동된 형태의 쇠고기를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50명 중 11명이었고 받은 횟수는 모두 1차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북지원 NGO들이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식으로 평안북도, 함경북도에 들여보낸 영양빵과 고영양비스킷은 외부인이 직접 분배를 실시해 비교적 투명하게 전달됐으나 2000년대 들어 현지공장 설립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함북지역 아동에게 더 이상 지원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가족 중 허가 없이 국경을 넘거나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아동은 정보요원의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비인간적 대우, 가정적 환경 박탈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물품이 취약아동에게 전달되도록 지원물자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분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물자를 둘러싼 일선 교육기관 및 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아시아인권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된 '북한의 UN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통합정기보고'에 제출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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