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주는 국내 정착금이 밀입국 알선료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정장선(평택을·민주)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탈북자들이 국내에 밀입국한 뒤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받아 이 중 1500만원 정도를 중국 내 조선족 알선책에게 후불 형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밀입국 알선책들은 탈북자들이 조선족과 달리 붙잡히더라도 추방되지 않고 정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뒤 정착금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밤에 중국 어선을 이용해 공해로 빠져 나온 뒤 공해상에서 3일 정도 머물다가 한국 연안에 상륙하고 있으며, 국내에 정착하면 며칠 안에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연락이 와 알선료를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탈북자 정착금으로 내준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밀입국 알선조직으로 흘러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탈북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인천=최재용기자 jy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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