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o 北【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 담화(5.13),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고 ‘南 당국의 개성공단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과 北의 새 노임기준 적용 관철’ 피력(5.13,조선중앙통신)
- 국제적으로도 노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어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
작성일:2015-05-26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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