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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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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7:14:38
조회수
26155
1985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5호로 채택
1997)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78호로 수정보충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제1조 검찰감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
이다. 검찰감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급 검찰기관이 한다.


제2조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
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 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3조 검찰기관은 공화국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 모든 부문, 모든 대상에
게 차별이나 례외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감시
활동을 조직진행한다.


제4조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범한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한다.


제5조 검찰기관은 감시결과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격하
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6조 검찰감시는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제7조 검사는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
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옹호자이다. 검사는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모조
리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현
상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는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
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한다.


제10조 검사는 수사, 예심 기관이 수사, 예심 활동을 바로하는가를 감시하여
야 한다.


제11조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는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는 재정, 설비, 물자, 품질 감독기관을 비롯한 행정경제부문의 감
독통제기관이 검열, 단속, 통제와 처리 사업을 법의 요구대로 하는가
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
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는 공민이 헌법적 의무와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
여야 한다.


제16조 검사는 법해설을 비롯한 준법교양사업을 적극 벌려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 막아야 한다.


제3장 검찰감시관할


제17조 시(구역), 군 검찰소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특별검찰소의
감시관할에 속하지 않는 자기 관할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
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개별적인 수사, 예심 활동, 재
산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해당
지역의 시(구역), 군 검찰소가 한다.


제18조 도(직할시)검찰소는 도(직할시)급기관과 도(직할시)안의 규모가 큰 공
장, 기업소에서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필요에 따
라 시(구역), 군 검찰소 감시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직접
감시할 수 있다.


제19조 중앙검찰소는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그에 직속된 기관, 기업소
가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 감시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직접 감시할 수 있다.


제20조 특별검찰소의 감시관할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제21조 개별적 공민이 국가의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 관할지역의
시(구역), 군 검찰소가 조사한다.


제4장 검찰감시방법


제22조 검찰기관의 감시방법은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내놓고 이 법에 따라
한다.


제23조 행정경제감시는 담당감시와 집중감시를 옳게 배합하여 법준수집행정형
을 늘 료해장악하고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24조 기관에서 채택한 결정, 지시에 대한 감시는 해당기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 수사, 예심 활동에 대한 감시는 사건별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예심 활동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제26조 재판, 중재에 대한 감시는 사건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판사,
중재원은 사건심리날자를 정한 기일안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
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 중재 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재판소의
판결, 판정과 중재기관의 재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기록을 요구하여 볼 수 있다.


제27조 확정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직접 집행에 참가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결, 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해당 문건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지조
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 검찰감시과정에 범죄와 위법 행위를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조서를
만들 수 있다.


제29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법적 처리를 요구하는 자료를 받
았을 경우에는 1개월안으로 정확히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적 또는 민사소송,
중재 절차로 처리할 자료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넘겨준다.


제30 검찰감시를 신속정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공
민에게 법준수집행정형에 대한 설명과 문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회의에 참가하거나 회의록을 볼 수 있다.


제31조 범죄와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사건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받거나 사
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문서 또는 물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
일군에게 감정을 시키거나 필요한 전문일군과 기자재를 동원할 수 있다.


제32조 범죄사건에 관련되여있는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법에 따라 부르는데 응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 구인결정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보내여 집행한다. 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할 수 있
다고 확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0일까지 억류할 수 있다.


제33조 검찰감시과정에 범죄 및 위법 행위를 제때에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방법에 따라 검증, 검진, 수색, 압수, 재산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수색, 압수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제34조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에 대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법적 제재를 가
하여야 한다.


제35조 검사는 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가 일반범죄사건일 경우 그것을 예
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반국가범죄사건은 해당 예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36조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군중투쟁을 벌리도록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검사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항의할 수 있
으며 중앙검찰소 소장은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경우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에서 내린 재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중재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 검사는 침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에서 감시과정에 적발한 범죄자료가
특별검찰소감시관할에 속한 대상과 관련되여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
든 조사를 다하여 특별검찰소에 넘겨야 한다.


제40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
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
1. 수사, 예심 기관의 부당한 수사, 예심 시작결정 또는 수색, 압수 행
위를 취소하거나 수사, 예심 사건을 기각시키려 할 경우
2. 수사일군 또는 예심원을 바꾸거나 침해된 사건관계자의 권리를 회
복시켜주려 할 경우
3.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
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로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

제41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대책을 세
우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 지시를 한다.
1. 뒤로 미룰 수 없는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고치게 하려 할 경우
2. 위법적인 수사, 예심 행위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수사, 예심 행위를
하게 하려 할 경우
3. 체포장이 없이 체포되였거나 갇혀있는 사람을 놓아주려 할 경우

제42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의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제의를 한다.
1. 법에 어긋나는 기관의 결정,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시켜야 할 경우
2. 위법행위를 낳게 한 조건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3. 침해당한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시키거나 동원
리용하려 할 경우 또는 국가에 회수시켜야 할 경우
4. 법을 어긴 일군에게 벌금을 물리게 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준 재산
상 손실을 보상시켜야 할 경우

제43조 검사의 결정, 지시, 제의는 해당 검찰소의 이름으로 낸다.


제44조 검사의 결정, 지시, 제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공민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상급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20일안으로 심
의해결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의견처리와 관련한 중앙검찰소의 결정은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검사는 결정, 지시, 제의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공
민이 제때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집행하겠다는 조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작성일:2013-10-01 17:14:3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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