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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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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7:03:03
조회수
1260
1996년 12월 30일 정무원 결정 제64호로 승인


제1조 이 규정은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보상을 제때에 하게 함으로써
부착물 소유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임대토지의 부착물에는 농경지, 농작물, 건물, 기타 부착물이
포함된다.


제3조 이전보상은 임대토지의 부착물을 이설, 폐기하거나 없애버리는
것과 관련하여 부착물의 소유권자에게 해당한 보상비를 지불하는 행위이다.


제4조 이전보상비에는 농경지보상비, 농작물보상비, 건물보상비, 기타
부착물 보상비가 포함된다.


제5조 이 규정은 토지임대기관(이 아래부터는 임대기관이라 한다.)과
공화국령역안에서 토지를 임차하는 외국투자가, 임대토지에 있는 농경지, 건물, 기타부착물의
소유권자에게 적용한다. 합영, 합작 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거나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임대기관은 임대토지에 농경지가 있을 경우 해당 농경지소유권자에게
농경지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농경지에는 논, 밭, 과수원 같은 것이 속한다.
농경지보상비는 임대하는 농경지를 대토복구하거나 폐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비용이다.


제7조 농경지보상비는 임대하기전 최근 3년간 평균수확고를 임대 당시
해당 농작물의 톤당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의 3배로 한다.


제8조 임대기관은 임대토지의 농경지에 농작물이 있을 경우 해당 농장에
농작물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농작물에는 생육과정에 있는 알곡, 남새,
과일, 공예 작물과 같은 것이 속한다. 농작물보상비는 농작물을 없애거나 다른 곳에
옮겨심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비용이다.


제9조 농작물보상비는 임대하기전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을 토지임대당시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수확량이 없는 여러해살이작물인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곳에 옮겨심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임대기관은 임대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자에게
건물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 창고같은
것이
속한다. 건물보상비는 건물을 이설하거나 폐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비용이다.


제11조 건물보상비는 국가표준건설단가에 감가상각연한을 고려한 합의가격으로
한다.


제12조 임대기관은 임대토지에 기타 부착물이 있을 경우 해당 부착물의
소유권자에게 기타 부착물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기타 부착물에는 묘지,
수원지, 토지보호시설물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부착물보상비는 기타 부착물을
이설하거나 폐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비용이다.


제13조 기타 부착물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묘지이설 : 1,000원/1장
2. 수원지, 토지보호시설물 : 국가표준건설단가에 감가상각연한을
고려한 합의가격
3. 이밖의 부착물 : 합의가격


제14조 이전보상비는 이전당시의 환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하며
계산된 이전보상비는 토지임차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임대기관은 이전보상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임차자는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분할지불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계약보증금과 함께 해당한
이전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6조 농경지보상비와 농작물보상비는 토지임대와 관련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농경지보상비, 농작물보상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농경지에
시달되었던 농업생산계획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협동적소유의 농경지소유권은 국가에
자동적으로 이전된다.


제18조 건물보상비와 묘지이설보상비외의 기타 부착물의 보상비는 건물과
묘지외의 기타 부착물 같은 것을 새로 짓거나 옮겨지으며 교환하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건물의 이전과 관련한 보상비, 묘지이설과 관련한 보상비는
그 소유권자에게 지불한다. 개인건물의 소유권자가 국가건물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이전보상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20조 건물소유권자가 이설하거나 폐기하는 건물의 자재는 건물소유권자가
회수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임대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임대토지부착물소유권자에게
이전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은 이전보상비를 지불하였거나
해당한 물건을 넘겨주었을 경우에 이루어 진다.


제22조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보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500~1,0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회수,
몰수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작성일:2013-10-01 17:03:03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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