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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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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43:37
조회수
1697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5호로 채택
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5호로 수정보충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조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


제2장 결 혼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녀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제10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제11조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


제12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조선인민들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기관에 할 수 있다.


제13조 이 법 제8∼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


제14조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문제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장 가 정


제15조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랑하게 꾸려야 한다.


제16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남편과 안해는 로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21조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


제22조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23조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24조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 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 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26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


제27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며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0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립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 밖에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립양할 수 없다.


제31조 립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 자가 6살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2조 립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33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4조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35조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이나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36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가정성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8조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준다.


제39조 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나누어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4장 후 견


제40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합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41조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제42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 법 제41조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
선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제43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제44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를 보육 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45조 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제5장 상 속


제46조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앞 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47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제48조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제49조 상속받기로 된 자가 상속시키는 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50조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51조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2조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 안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받을 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제53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6장 벌 칙


제54조 이 법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법적 제재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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