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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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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32:08
조회수
1391
1958년 11월 24일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작성위원회



총 칙



제1조 조합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하에 근로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단합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분배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며, 공산주의적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만드는 집단적 경리이다.

조합은 일체 사업을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2조 조합의 목적은 로동계급과의 동맹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완성하며, 점차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준비하는 데 있다.



제3조
조합은 국가인민경제계획에 립각하여 농업생산을 주로 하면서 부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상품류통, 신용 및 교육, 문화, 보건사업을 옳게 관리운영하여
자기의 경리를 부단히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킨다.



제4조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집단주의적 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간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토지 및 생산수단



제5조 조합은 통합된 모든 토지와 그에 속한 년년생 작물을 공동소유로 한다.

조합은 경지면적을 부단히 확장하며, 경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조합은 조합원용 채소전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동소유토지 중에서 매 농호당 30∼50평의 터밭을 줄 수 있다.



제7조 조합은 각종 생산수단들과 시설 및 설비품들을 공동소유로 하고 그를 계속 증대시키며 철저히 보관관리한다.

조합은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위시한 현대적인 농기계 및 운수수단들을 소유한다.

조합원 농호들은 자기터밭을 다루며 가축, 가금류를 사양관리함에 필요한 약간의 시설 및 소농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농촌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조합의 규약을 승인하고 가입금을
내는 자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과거 지주, 친일파 등 정치적 불순자는 후보
조합원으로 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조합과 사회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일정한 기간 로력을 통하여 개조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조합가입금은 매 조합원에 대하여 100원으로 한다.

조합가입은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자회의(이하 총회 또는 대표회의라
략칭함)에서 결정된다.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제9조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은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의 결정과 명령들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며 조합의 규약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생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로력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국가 및 조합공동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여 그를 침해 손상하는 현상과 투쟁하여야 한다.

4) 조합원들은 로동계급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하에 항상 당과 인민정권을 옹호하며 전체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농촌의 온갖 착취적·비근로적 현상 등 일체 자본주의적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혀 적들의 온갖 파괴, 암해활동과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를 폭로분쇄하여야 한다.

5) 조합원은 자체의 정치, 문화 및 기술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로력하며
조합원 호상간에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도덕을 지켜야 한다.

6) 조합원은 문화적인 향토건설사업과 보건위생사업에서 모범이 되어 자기의
집과 부락을 잘 거두는 데 일상적으로 로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경리에서 로동하며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의한 보수를 받는다.

2) 조합원은 조합 내에서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3) 조합원은 조합사업개선을 위한 건의와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는 조합원은 공동소유로 된 생산수단과 공동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며,
당년에 번 로력일에 대하여는 년말 결산시 또는 전불로 분배를 받는다.



제11조 후보조합원은 조합 내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지지 못하며, 그
이외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국가의 법령과 조합의 규약 및 제반규정을 계속 지키지 않거나 조합발전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후보
조합원으로 내리우거나 제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군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자기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도인민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조합은 자기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제반규률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의 정도에 따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견책,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의 기관과 그의 사업



제13조 조합의 최고기관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다.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수정

2) 당과 정부의 결정·지시의 정확한 집행대책과 중요한 당면문제의 토의

3) 생산·건설·분배·상품류통·신용·교육·문화·보건사업에 대한 년간 및
전망계획의 비준과 그의 정확한 집행대책의 토의

4) 조합의 년간 결산과 수입분배안의 비준

5) 공동축적 사회문화폰드(기금) 및 원호폰드 규모의 설정, 원호대상자들의 결정

6) 작업반 편성, 작업반별 생산과제 및 자재소비기준의 비준

7) 등급별 작업정량, 로동보수기준, 로력일의 결상 및 삭감과 중대 제기준의
설정

8) 농기계 임경소 및 기타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비준

9) 관리위원회 및 검사위원회 사업의 청취 토의
10) 관리위원회 및 검사위원회의 그 위원장들의 선거 및 소환

11) 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일군들에 대한 비준

12) 조합원·후보조합원의 가입, 탈퇴, 책벌 및 제명의 결정

13) 조합기본자산의 취득과 그 처분범위의 설정 및 조합재정상태에 대한 보고
청취

14) 조합의 기타 기본문제들



제14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관리위원회가 월1회 이상 소집하며, 조합원 총수의
3분지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총회는 조합원총수의 반수 이상, 대표자회의는 대표자총수의 3분지 2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성립되며, 그의 결정은 참가자의 반수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대표자회의 대표자선출비률은 관리위원회가 규정하되 대표자의 총수는 전체조합원수의 30%를 넘어야 하며, 그의 선거는 6개월 또는 1년에 1차씩, 작업반
및 기타 단위들에서 실시한다.



제16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조합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2년을 임기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직접 선거한다.

관리위원회의 성원은 15∼25명으로 한다.



제17조 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집행기관이며 조합사업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조합의 규약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조합사업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한다.

2)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며 정기적으로 자기사업정형을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에 보고한다.

3) 관리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거하며, 부기장(부기원), 생산지도원, 통계원,
창고원, 작업반장, 분조장, 민주선전실장, 보건일군, 고아원, 상점 일군, 전문가, 기술자 등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8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월 2회 비상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조합의 결정을 집행하며, 작업반 및 기타 단위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며, 조합 앞에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며, 국가와 사회기관들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제19조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위원장의 사업을 도우며, 관리위원장이 없을 때에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제20조 부기장(부기원)은 규정에 의하여 부기계산을 진행하며, 조합재정과 재산을 관리하며, 관리원장의 지시를 집행한다.

조합의 일체 현물화폐의 수입지출에 대하여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기장(부기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21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1∼2년을 임기로 하는 5∼15명의 검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검사위원장을 직접 선거한다.

조합관리위원회의 위원들과 부기·창고·상점 일군들은 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천거될 수 없다.

검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조합관리기관들의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준수정형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집행정형을 감독하며, 조합원들의 신소청원을 제때에 처리한다.

2) 조합의 국가의무수행정형과 조합재산의 보관관리, 재정부기계산, 로력일의
평가, 상품류통·신용·보건·후생시설 등의 일체 경리활동정형을 검열하며,
국가 및 조합원들의 리해관계와 결부되어 일어난 사건들을 제때에 처리한다.

3) 검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특히 년간 정형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에 보고한다.



경영조직



제22조 조합은 경제활동을 국가의 인민경제적 수요에 상응하게 계획화한다.

조합은 전망계획과 년간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자기경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한다. 조합에서 작성한 계획은 시·군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조합은 년간계획에 기초하여 작업반 및 기타 단위에 계획과제를 시달한다.



제23조 조합은 자연경제적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

1) 조합은 국가적 수요와 지대적 조건에 적응하게 각종 알곡작물을 위주로 하고 그의 재배를 계속 발전시키며, 저류채소 및 목화, 아마, 담배, 호쁘 등 공예작물과 유지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그의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제고한다.

2) 조합은 공동축산에 기본을 두고 그를 확대발전시키며 이에 개인 부업축산을 결합시켜 축산물생산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조합은 사료기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돼지를 대대적으로 사육하여 육류를
많이 생산하며, 조선소에서 젖을 짜는 동시에 그를 젖소로 개량하여 우유생산을 증가시키며, 가금을 많이 사육하며 밀원지를 조성하여 양봉을 더욱 발전시킨다.

조합은 조합원 농호들로 하여금 공동경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두까지의 비육돼지와 약간 수의 닭오리, 토끼 등을 기를 수 있다.

3) 조합은 뽕밭 직장량 및 피마주 재배면적을 확정하고 그를 잘 가꾸어 채옆량을 높임으로써 고치생산량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4) 조합은 과수원을 확정하고 비배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 수확고를 제고한다.

5) 조합은 조합림을 조성하고 그 보호관리를 잘하여 신제의 응제를 자체로 해결하며,
지정된 국가림에 대한 조림보호사업을 담당 수행한다.

6) 조합은 호수, 저수지, 하천 및 논밭 등을 리용하여 담수양어를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안지대에서는 어로양식, 가공 등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킨다.

7) 조합은 농업생산물의 가공, 건제생산, 철공소, 목공소 등을 조직 경영하며,
기타 부업 생산을 광범히 조직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



제24조 조합은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며 내부 예비를 동원리용하여 절약제도를 확립하며, 생산물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킨다.



제25조 조합은 현물로 조성된 공동 폰드(기금)와 일체 여유량곡을 국가에 판매하여 공예작물, 유지작물, 축산물, 잠견, 과실, 채소 등 농업생산물들에 대한 국가수매
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조합은 국가 및 조합생산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운영한다.



제26조 조합은 상점을 경영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과 수매사업을 수행한다.



제27조 조합은 신용부를 두고 조합원들의 생활향상과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부사업과 저금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제28조 조합은 학교, 탁아소, 유치원, 구락부, 휴양소, 진료소. 민주선전실 등 교육·문화·보건시설들과 공동식당, 세탁소, 재봉소, 목욕탕, 리발소 등 후생시설들을
관리운영한다.



제29조 조합은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위시한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을 수행한다.

1) 조합은 농업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높은 수확을 보장하기 위하여 밭관개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치수사업을 강화하는 등 자연개조사업을 수행한다.

2) 조합은 자연·지리적 조건에 상응하게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며 농촌의 전기화를 실현한다.

3) 조합은 국가의 기술적 지도와 방조 밑에 뜨락또르 및 자동차를 위시한 선진 농기계를 적극
도입하여 기계화 작업반을 운영한다.

4) 조합은 포전작업의 기계화와 경지의 합리적 리용 및 그 보호를 위하여 토지건설사업을 진행한다.

5) 조합은 포전의 토양조건에 적응하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하며 각종
비료를 다량시비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높인다.

6) 조합은 선진영농기술과 농업과학이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토지리용률을 제고하고 집약적 영농방법을 적극 발전시킨다.

조합은 시험포전을 설치하여 다수확 시험사업을 계통적으로 진행한다.



제30조 조합은 각종 생산시설과 교육·보건·후생시설 문화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주의적 문화농촌을 건설한다.



로동의 조직, 보수 및 규률


제31조 조합에서 로력조직의 기본형태는 고정작업반이다.

1) 조합은 생산부문의 구성과 그 규모, 조합원들의 기술·기능 정도, 거주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인원으로 작업반을 조직하고 모든 작업에서 책임제를 실시한다.

2) 작업반에서는 일정한 토지, 력축, 농기구와 어선, 어구를 위시한 각종 생산
도구, 경영건물 및 생산시설을 고착시킨다.

3) 작업반에는 그 규모와 작업의 범위, 포전 및 거주조건에 따라서 적당한 성원들로 조직된 몇 개의 분조를 둘 수 있다.



제32조 작업반장은 조합의 결정과 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반 사업을 직접 지도하며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작업반장은 작업반의 생산수단을 옳게 관리리용하여 작업반 성원들이 수행한
작업과 생산정형 및 수득한 로력일을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조합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작업을 적기에 보장하기 위하여 년간에
의한 시기별 또는 월별 작업계획을 세운다.

작업반은 년초에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규정한 로력일수와 계획을 정당한
리유없이 초과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그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아 처리한다.

조합은 계절적으로 부족되는 로력과 특수한 기술·기능이 요구되는 때에는 외부로력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한 외부로력에 대한 보수는 로력일에 의한 분배 또는 임금으로 지불한다.


제34조 조합의 작업은 작업정량에 의하여 도급제를 실시하여 로동의 결과는 로력일로 평가계산하여 동일한 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준다.



제35조 관리위원회는 등급별 작업정량표를 매년 제정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로력일을 계산한다.



제36조 관리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조합원이 번 로력일을 공시하며, 조합원들이 1년에 번 총로력일을 결산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가 있기 전 2주일 전에 공시한다.



제37조 조합관리일군들의 보수는 종합경리에의 규모, 담당한 직무사업능력, 사업년한
및 사업성과에 따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가 결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8조 조합경리에 있어서 로동은 매개 조합원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조합은 1년 동안에 남자는 230로력일, 녀자는 180로력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한다. 임신부와 한 돌 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모성은 130로력일 이상을
벌어야 하며, 오랜병이나 기타 사고가 있는 조합들에 대하여서는 경한 부문에서 일하게 하여 그의 의무로력일을 총회 또는 대표회의에서 따로 결정한다.



제39조 산모에 대하여서는 산전, 산후 각 1개월간을 작업에서 쉬게 하며, 그동안은 그가 지난 해에 번 하루 평균로력일의 70%를 매일 계산하여 준다.

조합은 자기의 로동의무를 충실히 선행한 녀성조합원들에게 그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3일까지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한다.



제40조 작업반들에서 작업을 옳게 조직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자재를 절약하고
부과된 생산과제를 초과완수하였을 경우에 조합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비준을 받아 그에 해당한 로력일을 가산하여주며 또한 우대한다.

작업조직을 잘못하였거나 작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결과 부과된 생산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작업반에 대해서는 그 성원들이 번 총로력일의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41조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작업에서 리탈할 수 없다.

조합원들은 자기가 한 작업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며 로동규률을 위반하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서 로력일을 계산하지 않는 제작업을 시키거나 5 로력일까지 삭감할 수
있다.



재산관리 및 수입문제



제42조 조합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비준된 년간재정계획을 집행하며
부기제도를 확립하고 재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조합의 모든 공동재산은 해당 작업반장 및 창고원과 그의 취급자에 이르기까지 보관책임제를 실시하며 대장에 정확히 기장정리하고 이를 수시로 실시확인하여야 한다. 조합의 현금자산은 거래은행에 예금한다.



제44조 조합수입의 분배는 현물 및 현금 총수입 중에서 우선 국가납부, 종자, 사료, 비료, 기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입 중 15∼30%의 공동축적폰드(기금), 3∼7%의 사회문화폰드 및 필요량의 원호폰드(기금)을 조성하고 그 나머지를 로력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원칙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조합
수입이 많아지고 투자가 더 많이 요구될 때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공동축적폰드 및 사회문화폰드를 더 높은 비률로 설정할 수 있다.



제45조 조합의 불분할폰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조합원들에게 분할하여 줄 수
없는 조합공동경리의 물질적 기초이다.

불분할폰드는 공동소유로 된 고정재산들과 조합원들의 가입금으로서 형성되며
매년 조성되는 공동축적폰드에 의하여 부단히 증대된다.

공동축적폰드는 조합의 확대재생을 위한 각종 생산수단의 구입과 생산적 건설
및 문화주택건설 등에 쓴다.



제46조 사회문화폰드는 간부양성, 조합이 운영하는 학교·유치원·탁아소 및 편의시설
등의 경영, 조합원들의 휴양·보건위생 및 문화사업, 조합로동과정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치료 등에 쓴다.



제47조 원호폰드는 로력이 부족한 애국렬사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을 위시하여 로동능력상실자, 년소자 및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자 등의 살림과
그 자제들의 교육비를 도와주는 데 쓴다.

애국렬사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에 대해서는 조합의 평균생활수준을 반드시 보장한다.


제48조 조합은 조합경제형편과 조합원들의 생활상 요구를 고려한 기초 우에서 로력일에 의한 현물 및 현금전불제를 실시한다.

현물전불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량의 30%까지, 현금은 60%까지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49조 조합의 년간결산서는 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는다.



정치문화사업



제50조 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기향토와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재능과 충성을 바치며,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경각성 있게 수호하며, 사회주의적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조합원 호상간의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도록 공산주의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한다.

조합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해설 선전하며, 조합원들이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 동원되도록 한다. 조합은
농촌에서 일체 낡은 유습과 개인 리기주의, 착취 및 비근로적 현상,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새로운 것을 적극지지 발전시킨다.



제51조 조합은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킨다.

조합원들로 하여금 중등 이상의 지식수준과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등의무교육과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자학교를 운영하며 조합원들 속에 과학지식을 보급시킨다. 조합은 구락부,
민주선전실 및 각종 문화써클을 운영하여 군중문화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조합원들의 체력을 향상시킨다.

조합은 보건위생사업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건강을 도모하며, 마을과 향토를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한다.


제52조 조합은 조합 내에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한다.



제53조 조합은 사회주의 증산경쟁을 조직전개하여 집단적 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킨다.



부칙



제54조 조합은 …조합이라고 부르며 …도 …군(시) …리에 둔다.



제55조
조합규약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토의결정한 후 시·군인민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작성일:2013-10-01 16:32:0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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