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29:23
조회수
1196
1997년 7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89호로 채택
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은 국경에서 동식물검역질서
를 엄격히 세워 동물검역전염병과 식물검역병해충의 전파를 막고 인민
들의 건강과 동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제 2 조 국경동물검역은 국경동물검역기관이, 국경식물검역은 국경식물검역기
관이 한다. 국가는 국경동식물검역체계를 바로세우고 검역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3조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동식
물검역대상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국경
동식물검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국경동식물검역사업은 해당 법
규에 따른다.


제4조 동물검역전염병은 국제동물검역전염병과 지정동물검역전염병이다. 국
제동물검역전염병에는 구제역, 우역, 돼지페스트, 계역, 선모충 같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이, 지정동물검역전염병에
는 중앙동물검역지도기관이 정한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이 속한다.


제5조 식물검역병해충에는 아직 분포되여 있지 않거나 또는 일부 지역에만
분포되여 있으면서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자원에 심한 피해를 주는 식
물병해충 같은 것이 속한다. 국경식물검역병해충은 중앙식물검역지도
기관이 정한다.


제6조 국경동물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짐승, 새, 물고기, 조개, 게, 벌레 같은 동물과 그 표본
2. 고기, 알, 꿀, 젖, 발쪽, 장기, 피 같은 동물성산물과 그 가공품
3. 털, 가죽, 뿔, 누에고치 같은 동물성생재료
4. 동물의 정액, 수정란, 종자알, 누에종자, 수정 또는 배자단계의 물
고기알
5. 수의약품, 동물병원성미생물균주, 동물성약재
6. 동물먹이와 그 첨가제
7. 동물과 동물성물품을 실은 운수수단, 동물운반에 리용된 깔판, 포
장재, 관리도구
8. 다른 나라에서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제7조 국경식물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식물과 그 표본
2. 식물의 종자 또는 번식재료
3. 알곡, 남새, 과일, 공예작물, 약초, 산나물, 바다나물, 목재, 꽃 같은 식물성산물
4. 식물검역병해충에 오염되였다고 인정되는 식물성가공품
5. 농약, 식물병원성미생물균주, 식물기생곤충표본
6. 식물성물품을 실은 운수수단, 식물성물품을 다루던 도구, 식물성물품포장재
7. 다른 나라에서 식물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제8조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성미생물과 해충 같은 동식물에 해로운 유기체
2.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병해충이 퍼진 나라에서 들여오는 동식물검역대상
3.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생고기와 생알
4. 동물의 사체
5. 토양

제9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
라로 내보낼 수 없는 검역대상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해당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로 들여올 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
을 과학연구같은 목적으로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검역지도기
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국경동식물검역은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 같은
국경통과 지점에서 한다. 그러나 산동물, 종자알, 씨앗 같은 것은 검역
장이나 검역포전에서, 수출품은 생산지나 출하지에서 검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지정된 국경통과지점
이 아닌곳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동식물검역을 할 수 있다.


제11조 우리 나라에 들여온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그것이 국경통과지
점에 도착하는 즉시에 한다. 그러나 배나 그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
상은 해가 뜬 다음부터 지기전까지의 사이에 검역한다. 다른 나라로 내
가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출발예정시간전에 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수출입계약을 맺기전에
해당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요구조건합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해당 국경
검역기관은 검역요구조건합의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계약
당사자와 합의할 내용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서
를 해당 국경검역기관에 내야 한다. 검역신청서는 수입하는 검역대상
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전에, 수출하는 검역대상이 생산지나 출하
지 또는 마지막 국경통과지점에서 출발하기전에 낸다.


제14조 중계수송하거나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
청은 그 대리업무를 맡은 기관이 한다. 대리업무를 맡은 기관은 검역
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전에 해당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
를 내야 한다.


제15조 무역품이 아닌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짐임자 또는 그 대
리인이 한다. 짐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
착하면 해당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 운수수단과 그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운수수
단의 책임자가 한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운수수단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해당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7조 무역이나, 기증, 과학기술교류같은 형식으로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
는 경우에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 검역증이 있어야
한다. 애완용, 관상용, 교예용 같은 동물에는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와
동물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와 동물건강진단
서가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국경동물검역기관에서 예
방접종과 진단을 받고 해당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 국경의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렬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의 손님칸, 승무원칸, 짐칸, 취사장, 식료품창고 같은 곳을 검
역하며 필요한 문건을 보거나 복사, 발췌할 수 있다.


제19조 수출입품에 대한 국경동식물검역은 해당 상급검역기관의 지령에 따라
한다.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검역지령에 따라 동식물검
역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0조 중계수송하거나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검역증을 확인하고 운수수단과
화물의 외부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려행자나 운수수단의 승무원이 가
지고 다니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려행자나 운
수수단의 승무원은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


제22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려행자나 승무원을 위하여 운수수
단에 싣는 동식물검역대상에 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검역에서 합격
되지 못한 동식물검역대상은 운수수단에 실을 수 없다.


제23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대상이 아니라 하더라
도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병해충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여오는
운수수단이나 물품에 대하여 검역할 수 있다.


제24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
할수 있다. 시료채취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 동물검역지도기관, 식물
검역지도기관이 한다.


제25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검역을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한
다.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을 정해진 시간
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예비검역을 하고 도착지에서 완전검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경 동물검역기관이나 식물검역기관은 검역이관통
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검역을 받지 않은 동식물검역대상은 국경 동물검역기관 또는 식물검역
기관의 승인없이 지정된 장소를 옮길 수 없다.


제27조 국경동물검역기관은 검역과정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검역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살, 매몰, 소각한다.

2. 동물검역전염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한 대상을 돌려보내거나 격리,
소독한다.
3. 동물검역전염병에 오염된 동물성물품을 돌려보내거나 소각, 소독하
거나 용도를 변경시킨다.

제28조 국경식물검역기관은 식물검역병해충에 오염되였거나 잡초씨가 섞인 식
물성물품에 대하여 돌려보내거나 소각, 소독하며 용도변경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제29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을 진행하고 합격된 대
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돌려보내거나, 도살, 매몰, 소
각, 소독, 용도변경 같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세관, 국경위생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 국경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이나 검역이관통지서가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은 국경을 통과시킬
수 없다.


제31조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은 동물검역전염병이나 식물검역병해충을 전
파시킬 수 있는 오물, 오수를 마음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오물, 오
수를 버리려 할 경우에는 해당 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소독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32조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방조를 요구할 수 있다. 동식물검역을 받는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 동물검역기관, 식물검역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경동식물검역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검역료금
을 물어야 한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4조 중앙 동물검역지도기관, 식물검역지도기관은 동물검역전염병이나 식물
검역병해충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고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인원의 류동과 검역대상에 대한 수출입의 금
지,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 국경동식물검역질서를 어기고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
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제36조 이 법을 어겨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지장을 주었거나 동식물자원에 피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
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작성일:2013-10-01 16:29:23 203.255.111.242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함께하는 협력사
통일부
NIS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이북5도위원회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 제호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대표전화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해범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chosun@chosun.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