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 진행(12.7, 노동‧중통)
o (개요) △12.6, 만수대의사당 △최룡해 사회, 상임위 위원들 참석
o (의안)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채택 △‘사회급양법’ 채택(제정)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소환‧선거
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소집 결정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소집 결정(12.7, 노동‧중통)
o △‘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 △’22년 사업정형과 ‘23년 과업, ’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3년 국가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채택, 중앙검찰소 사업정형, 조직문제 토의 △’23년 1월 16일 대의원등록
3. 올해 김정은 사상이론 및 국가정책 성과 선전
□ 올해 김정은 사상이론 및 국가정책 성과 선전(12.7, 노동 1면)
* 12.6 노동1면 당 성과 보도(①‘당의 강화발전을 백년, 천년 담보하는 새시대 당건설방향’ ②‘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에 이은 두 번째 연재 기사
o “③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진로를 명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o “④ 주체위업의 억년 청정함을 담보하는 혁명가후비육성사상”
4.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12.6, 중통)
o (10:34 발표) “어제 5일에 이어 오늘 6일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됨.”
o (20:00 발표)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발의 방사포탄사격을 육안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부득이한 대응을 유발시킨 후《9.19북남군사분야합의》《위반》이라는 상투적 궤변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었음.”
-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을 론하자면 적들이 지난 기간 행한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여야 할것임.”
작성일:2022-12-08 15:22:08 203.255.11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