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제목

수출입상품검사법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20:13
조회수
1144
199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6호로 채택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은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률
과 질서를 세워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수출입상품검사는 계약에 따라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
여오는 상품, 다른 나라로 내가지 않으나 수출상품생산실적으로 평가
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다. 짐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중계
및 통과 화물에 대한 상품검사도 할 수 있다.


제3조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은 상품을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
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
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수출입상품검사는 상품의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
가는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입상품 검사는 대외상품 검사기관이
한다. 국가는 대외상품 검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 수출입상품 검사는 검사신청서에 준하여 한다. 검사신청서에 해당한 내
용이 밝혀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제품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정한 상품규격에 준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제8조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바로하는 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정확히 하
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
품의 검사신청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은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은 무역기관이 한다.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상품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
상품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를 대외상품검사기관
에 내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접수한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를 검
토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검사료금
을 물어야 한다. 배의 선창을 검사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검사료금을 문
다. 선창검사는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한다.


제12조 다른 나라 법인, 공민과 해외조선동포도 필요에 따라 상품검사, 선창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제13조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정해진 수출입상품검사
방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4조 수출입상품검사는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상품을 공급,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한다.
무역항, 국경역,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 같은 수출입상품이 통과
하는 지점에도 수출입상품검사를 한다.


제15조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출상품검사는 완제품
검사와 출하검사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상품의 질과 수량, 포장상테
를 확인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은 수출상품
생산실적으로 평가하거나 출하할 수 없다.


제16조 수입상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입상품검
사는 상품의 포장상태와 질,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수출입상품 검사는 화차의 위
생상태와 봉인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상품의 적재, 포장 상
태와 수량도 확인한다.


제18조 무역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도착검사와 상선검사로 나누어 한다. 도
착검사는 상품의 적재, 포장 상태와 따로 정한 상품의 질과 수량을, 상
선검사는 보관된 수출상품가운데서 검사유효기관이 지났거나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상품의 질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선창검사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선창상태를 검사한다. 포장하였거나 개수화물로 된
수출입상품의 수량확인은 무역품검수기관의 검수결과에 준한다.


제19조 국경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도착검사와 통과검사로 나누어 한다. 도
착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 상품의 적재 및 포장 상태, 부패변질될 수
있거나 사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품과 수입하는 산적화물의 질, 옮겨
싣거나 부리는 포장된 상품의 수량을, 통과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와
외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산적화물의 질량확인은 철도운수부문
에 조직된 국제련운사무기관의 검량결과에 준한다.


제20조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상품의 포장상태와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패변질될 수 있는 상품과 사고가 생
긴 상품의 질상태도 확인한다.


제2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지점에서 수출상품을 포장하거나 수입
상품의 포장을 뜯으려 할 경우 대외상품검사기관의 립회밑에 하여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의 립회없이 화차, 선창에 봉인을 하거나 그것
을 뜯을 수 없다.


제22조 수출입상품검사가 끝나면 해당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검사확인을
하여준다. 검사증서가 없는 수출입상품은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


제23조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수입상품의 사고에 대하여 감정하고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에 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증명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준하여 해당한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


제24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로 감정된 수입상품을 그대로 보존하
고 대외상품검사기관과 무역기관의 합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계
약내용과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수입상품은 돌려보낸다.


제25조 대외상품검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출입상품의 기술감정과 실험분석을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기술감정과 실험분석을 의뢰받은 기
관은 그것을 정해진 기일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무역기관은 수출한 상품에서 생긴 사고내용과 수입상품사고로 보상받
은 정형을 대외상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수출
한 상품의 사고원인을 제때에 해명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에서 해당 세관과의 련계를 강화하
여야 한다. 해당 세관은 수출입상품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을 통과시키
지 말아야 한다.



제 4 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개선하
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입상품검
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9조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국가대외상품검사기관이
한다. 국가대외상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에 필요한 시간, 장소, 계량
수단, 분석용시료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대외상품검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대외상품검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
출입상품검사 정형을 정확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입상품을 결제, 수송, 공급, 사용하였을 경우에
는 그것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33조 이 법을 어겨 수출입상품검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잃었거나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
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작성일:2013-10-01 16:20:13 203.255.111.242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함께하는 협력사
통일부
NIS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이북5도위원회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 제호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대표전화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해범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chosun@chosun.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