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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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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15:35
조회수
1223
1996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70호로 채택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은 재산관리에서 제도와 질
서를 세워 사회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
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사회주의재산은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과 창조적인 로동을 통하여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물질적기초이다. 국
가는 확립된 사회주의재산관리제도를 공고히 하며 재산관리에서 집단
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도록 한다.


제3조 사회주의재산관리는 국가소유의 재산과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재산에 대
한 관리이다. 국가소유의 재산관리는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기
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재산관리는 해당 사회협
동단체가 한다.


제4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지도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
발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재산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
화하는 기초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높이며 재산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 사회주의재산관리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국가는 재산관리에서 인민
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구현하며 그들의 자각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에 의거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사회주의재산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것은 재산관리에서 나
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하여 재산관리체계
를 바로세우고 재산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 사회주의재산관리는 계산과 통계에 기초한다. 국가는 재산관리에 대한
계산과 통계의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여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
고 재산관리를 예견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사회주의재산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재
산관리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재산관리수단을 현대화 하도
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사회주의재산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재산관리에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10조 사회주의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라와 인민후대들의 번영을 위
한 중요한 사업이며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
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나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늘이며 애호관리하도록 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은 재산관리에서 나서는 원
칙과 절차, 방법을 규제한다. 등록, 평가, 실사할수 없는 재산에 대한
관리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제12조 사회주의재산을 분류하는 것은 재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재산에 대한 관리 한계와 분담을 바로할 수 있도록 재산을 정
확히 분류한다.


제13조 사회주의재산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으로 나
눈다. 국가재산에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기업소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단체 또는 공민이 기관,
기업소에 소유권을 넘긴 재산 같은 것이, 사회협동단체재산에는 단체
가 기관, 기업소 또는 공민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산, 단체의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같은 것이 속한다.


제14조 사회주의재산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연부원과 고정재산, 류동재산으
로 나눈다. 자연부원에는 토지,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 같은것이, 고
정재산에는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 구축물, 전도장치, 설비, 운수수단,
공구기구, 종자집짐승, 부림짐승, 비품, 설계도면, 도서, 문예작품, 관
상용동식물, 천연기념물, 문화유물 같은 것이, 류동재산에는 원료, 자
재,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 상품, 귀금속, 화페 같은 것이 속한다.


제15조 사회주의재산은 경우에 따라 부동산, 동산 같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제16조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는 재산을 빠짐없이 장악기록하고 그
가치를 규정하며 재산의 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
체는 모든 재산을 제때에 정확히 등록하고 평가, 실사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등록은 자체 등록과 국가등록으로 한다. 자체 등
록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국가등록은 해당 재산감독기관이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이 조성되고 평가되였거나 그 가치
가 변동되여 재평가되였을 경우 자체 등록을 하고 정해진데 따라 국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현물, 화페적으로 한다. 화페적으로 등록
할수 없는 재산은 현물로만 등록한다.


제19조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평가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한다. 재산평가는 가
격제정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이 한다.


제20조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재평가는 재산의 도매가격이 변동되였거나 그밖
의 사유가 제기될 경우에 한다. 재산재평가는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
관이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실사를 정해진 기간에 하
여야 한다. 재산실사는 해당 자연부원, 고정재산, 류동재산의 현물 수
량과 실태를 등록대장, 해당 기술문건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 사회주의재산실사는 정기실사, 림시실사와 총실사로 나누어 한다. 정
기실사는 월, 분기, 년을 기간으로 하며 림시실사는 책임일군, 재산관
리일군의 변동, 재산이관 같은 경우에 한다. 총실사는 나라의 재산상
태를 전반적으로 조사장악할 경우에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실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사를 정
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재산실사에는 대상에 따라 재산감독기관일군이
립회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실사정형을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
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제24조 사회주의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재산의 피해를 막으며 그것을 잘 보존하
고 늘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의
특성에 맞게 재산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의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건물, 구
축물, 설비, 자재, 비품 같은 물질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계획이나 설계에 예견된 기술지표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고정재산에 대한 경력서를 만들고 기술공
학적요구와 기술관리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며 고정재산의 보호
관리에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정에 맞
는 보호방법을 적용하여 그 류실, 화재, 파손, 산화, 오염, 부패변질,
병충해 같은 피해를 막고 량과 질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을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갖추
어진 장소에 보관하며 그것을 정해진대로 받아들이거나 내주어야 한
다. 수송, 수리, 빌리기 같은 사유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
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같이 관리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을 마음대로 내보내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해로운 물질은 정제 또
는 제거하며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사회주의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
는 불리한 기후, 지진 같은것이 예견될 경우 해당 재산관리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기관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정
해진 보수형태, 보수주기를 지키며 보수 기일과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고정재산은 구조, 형태를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의 구조, 형태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재
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비점검검열
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정하는 사
업은 내각이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보호를 한계와 분담을 명
확히 하며 재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자는 분담받은 재
산관리에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제35조 사회주의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에 따라 재산보호구역을 정한
다. 재산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보적 가치가 있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사회주의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
보받은 기관은 재산을 제때에 조사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사회주의재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재산애호월간을 정한다. 재산애호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애호월간에 재산을 알뜰히 관리하기 위한 조
직동원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야 하며 공민은 재산애호사업에 주인답
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제38조 사회주의재산의 리용은 재산을 용도대로 쓰고 다루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의 사명에 맞게 재산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
용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 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사회주의재산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제40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재산리용과 관련한 기술경제적기
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술경제적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을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맞게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개조하며 계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고
정재산의 내용년한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42조 새로 조성하였거나 보수한 고정재산은 검사를 받아야 리용할 수 있다.
새로 조성하였거나 보수한 고정재산의 검사는 대상에 따라 해당 재산
감독기관이 한다.


제43조 고정재산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
재산의 용도를 바꾸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
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관리에서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재산
관리를 자극, 추동할수 있도록 가격, 원가, 로동보수, 위약금 같은 경
제적공감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질이 보장된 사회주의재산을 리용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신
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 대상과 기관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
앙재산관리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4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고있는 사회주의재산의 리용범위를 정하
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분할, 배치하여야 한다. 재산은 필
요한 경우 조절배치할 수 있다. 재산을 조절배치하는 사업은 대상에 따
라 해당 재산관리지도기관, 재산감독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고있는 사회주의재산을 최대한 동원리용
하여야 한다. 재산은 승인없이 놀리거나 사장시킬 수 없다.


제48조 사회주의재산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빌
려줄 수 있다. 이 경우 빌려쓸 단위와 계약을 맺으며 대상에 따라 임
대료를 받는다.


제4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리용과 관련하여 절약과제와 원가
저하계획을 직장, 작업반 같은 아래단위와 종업원에게 정확히 주며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장악평가하여야 한다.


제5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산물, 페기페설물, 고자재 같은 것을 최대한
회수리용하여야 한다.


제51조 국가는 고정재산의 능력을 유지하고 고정재산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자
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며 생산적 고정재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금제를 적용한다.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제52조 사회주의재산의 처리는 재산을 판매, 이관, 페기하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을 국가계획과 계약, 해당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나 단체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물을 자재상사, 판매상사 또는 상업, 량정
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공급, 판매하거나 수매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
부 생산물은 따로 정한데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능력상 남거나 놀고 있는 고정재산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과 가치의 크기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이나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재산관리지도기관은 이관할 수 있는 재산을 정기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단위에 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 기관, 기업소사이에 고정재산을 넘겨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값을 받
지 않는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에는 값을 받을 수 있다. 고정재산
을 기관, 기업소가 단체에 넘겨주거나 단체가 기관, 기업소나 다른 단
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값을 받는다.


제5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을 다른 나라에 내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과 가치의 크기의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
기관이나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임자가 없는 재산, 몰수한 재산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해당 기
관은 재산을 정해진데 따라 처리하고 값을 받았을 경우 국가예산에 납
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이 쓸모를 잃었을 경우 재산을 페기하
고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과 가치의 크기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이나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9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재산관리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재산의 피해를 막아 재산관리를 높은 수준에
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0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재
산관리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산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
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1조 재산관리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사회주의재산을 알뜰히 관
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2조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사회주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산관리지도기관과 해당 감
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산관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재산관
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4조 사회주의재산을 파괴, 손상, 랑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
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5조 사회주의재산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
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
사적 책임을 지운다.

작성일:2013-10-01 16:15:35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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