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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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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12:54
조회수
1183
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제1장 인민경제 계획법의 기본


제1조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


제3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밑에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 인민경제 계획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추도록 한다.


제5조 인민경제 계획을 생산자 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민경제 계획사업의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6조 인민경제 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법칙과 현실적 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계획실행 규률을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7조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계획사업체계이며 방법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계획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계획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일군 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있는 계획일군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2장 인민경제 계획의 작성


제10조 인민경제 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의 정책은 인민경제 계획작성의 기준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추세,
자연부원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여야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제13조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 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지표의 분담은 국가적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경제 계획은 전망 계획과 현행 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현행 계획은 전망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15조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 고정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 부원의 개발, 과학기술 발전같은 경제발전에
주는 요인을 타산하여 인민경제전망계획을 세워야한다.


제16조 인민경제 현행 계획의 작성은 예비수자를 묶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타산하여 예비수자를 묶어야 한다.예비수자는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수자를 검토하고 인민경제 발전 방향에 따라
통제수자를 묶어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받은 통제수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군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 계획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 기관은
제기된 인민경제 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인민경제 계획은 국가계획 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운다.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가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노력설비, 자재 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비준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는 인민경제 계획에 반영할수 없다.


제3장 인민경제 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21조 인민경제 계획의 비준과 시달은 작성된 인민경제 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인민경제 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받아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22조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작성된 인민경제 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 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4조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 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집체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을 제때에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26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대조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 계획의 시달정형을 료해하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4장 인민경제 계획의 실행


제27조 인민경제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의 직접적 담당자는 생산자 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자들에게 인민경제 계획과 그 실행방도를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30조 해당 기관은 분기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계획실행준비를 하지 않고는 생산과 건설을 할 수 없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협동생산계획에 예견된 제품은 월상순안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로동행정 기관과 자재공급 기관, 재정은행 기관은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자재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유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동원, 조절하여야 한다.


제35조 내각과 해당 기관은 생산지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실행대책을 제때에 취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매일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인민경제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은 할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경제 계획을 변경시켜 실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인민경제 계획의 실행총화


제37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총화를 바로 하는 것은 계획규률을 강화하고
인민경제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제38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년, 년간으로 총화한다.
기업소와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旬別로도 총화하여야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계획실행에 중심을 두고 련관된 지표들의 계획실행 정형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40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 평가기준은 통계기관에 등록된 계획이다. 통계기관은
등록된 계획과 장악된 계획실행실적으로 인민경제 계획실행 정형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은 공시할수 있다.


제6장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제42조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인민경제 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 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국가계획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계획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한다.


제45조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며 인민경제 계획 실행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47조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8조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작성일:2013-10-01 16:12:54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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