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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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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5:44:27
조회수
1080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3호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등록,운영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투자당사자,투자부문)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투자는 공업,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상업,금융,관광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할수 있다.


제3조(투자장려)

공업지구에서는 하부구조건설부문,경공업부문,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창설을 특별히 장려한다.

장려부문의 기업은 세금의 감면,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받는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장려,제한,금지하는 업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창설형식)

공업지구에서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제5조(기업의 규약)

기업은 규약을 가져야 한다.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창설목적,업종 및 규모,총투자액과 등록자본,기업책임자,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주식,채권의 발행사항,리윤분배,해산
및 청산,규약의 수정보충 같은 내용을 밝힌다.


제6조(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고정된 영업장소 같은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총 투자액의 10프로이상 되여야 한다.


제7조(기업의 창설승인,등록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창설승인,등록과 관련한 준칙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의 창설신청)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투자가의 이름과 주소,기업책임자의 이름,총투자액과 등록자본,업종 및 규모,투자기간,년간수입액과 리윤액,관리기구,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자본신용확인서,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창설신청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명칭,총투자액과 등록자본,업종 및 규모,투자기간,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힌 기업창설승인서를,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투자기간)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해 진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투자기일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일은 6개월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11조(투자형태)

투자는 화페재산이나 현물재산,재산권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이 경우 투자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제12조(기업등록신청)

투자가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 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은 개발업자가 공업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한다.


제13조(기업등록신청내용)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투자가의 이름과 주소,총투자액과 등록자본,업종 및 규모,조업예정일,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며 기업창설승인서
사본,토지리용권등록증사본,투자실적확인문건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4조(기업등록신청의 처리,기업창설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리유를
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5조(세관,세무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등록,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은 공업지구세관에,세무등록은 공업지구세무소에 한다.


제16조(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주식,채권발행)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채권 같은것을 발행할수 있다.

주식,채권 같은것을 양도하거나 류통시킬수 있다.


제18조(경영물자,제품반출입)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없이 공업지구에 들여 오거나 공업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물자를 공업지구밖으로 내 갈수 있다.


제19조(반출입신고)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은 물자반출입지점의 세관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공화국기관,기업소,단체와의 련계)

기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공화국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으며 원료,자재,부분품을 위탁가공할수 있다.


제21조(회계결산)

기업은 반년,년간을 주기로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예비기금조성)

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정해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10프로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프로로 조성하며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만 쓸수 있다.


제23조(기타 기금조성)

기업은 상금기금,문화후생기금,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쓸수 있다.


제24조(리윤배당)

기업은 년간결산리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가들에게 배당할수 있다.

리윤배당은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


제25조(기업의 해산신고)

해산하려는 기업은 리사회 또는 출자가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해산신고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해산신고서를 낸 날을 기업의 해산일로 한다.


제26조(청산위원회조직)

기업은 해산신고서를 낸 날부터 10일안으로 해산을 공개하고 기업책임자,채권자대표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9명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명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청산사업착수)

청산위원회는 성원명단을 승인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의 사업비용은 해산되는 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28조(청산위원회의 사업내용)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채권자,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을 통보한다.

2.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3.기업의 재산을 넘겨 받아 관리한다.

4.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5.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6.청산안을 작성한다.

7.세금을 납부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다.

8.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확정한다.

9.이밖에 청산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한다.


제29조(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프로에 해당한 몫을 기업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5년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


제30조(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처리)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은 청산사업이 끝나기전에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공업지구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31조(청산사업의 결속내용)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등록증과 함께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기업등록,세관등록,세무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32조(지사,영업소,개인의 영업등록)

공업지구에서 지사,영업소,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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