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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협정 - 북한의 무력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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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1 15:57:08
조회수
731
북한은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의 UN사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황원탁 소장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정전체제의 근간인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기능 축소를 지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중감위 무용론을 주장하며 중감위 공식활동 중단을 통보하고 1993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자 체코의 중감위 자격승계 문제를 구실로 1993년 4월 체코 대표단을, 1995년 2월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켰다. 이어 1995년 5월에는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반도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정전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중감위 4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스웨덴은 현재까지 판문점에 상주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 활동에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3개국만 참여하고 있다.

1994년 4월 28일에는 외교부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조선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사태는 조-미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 발표 이튿날인 1994년 4월 29일 군정위(MAC) 북한측 비서장인 김연기 대좌는 김정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았다며 군정위 유엔군측 비서장인 칠튼 대령에게 "군정위 대표가 아닌 미군대표 자격으로 만나자"고 제의했다.

칠튼 대령이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절하자 김대좌는 "그렇다면 북한측 중감위의 폴란드 대표를 철수하겠다. … 앞으로 군정위 비서장 자격이 아닌 조선인민군측 대표자격으로만 회담에 나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

이 같은 북한측 태도와 관련, 유엔사 및 군관계자들은 "북한은 지난 1953년 7월이래 지속돼 온 군정위로부터 탈퇴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라며 "그 저변에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대체기구로서 1994년 5월 24일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고 1994년 12월 군정위의 중국 대표단 및 1995년 2월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을 차례로 철수시키는 등 정전협정 이행기구에 대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무실화 책동을 본격화하였다.

1995년 5월 3일에는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과 공동경비구역(JSA) 북한측 지역을 폐쇄했다.

1996년 4월 4일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식별표지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DMZ 불인정'을 선언했다.

1996년 4월 5일부터 7일 사이에는 무장병력 총 470여명을 판문점 지역에 투입하여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새로운 생존전략 차원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의 이행전략의 일환으로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여 우리군과 교전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 바 있다.
작성일:2013-10-31 15:57:0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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