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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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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5:38:04
조회수
1122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8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광고사업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로력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리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2.《광고물》이란 광고의 내용을 담은 수단 또는 그것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3.《광고주》란 광고를 하려는 기업,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또는 개인이다.
4.《광고업》이란 광고물을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하는 것 같은 광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이다.
5.《광고업자》란 광고업을 하는 기업,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 같은것이다.




제3조(광고와 광고업의 당사자)
관광지구에서는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업,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는 필요에 따라 광고업도 할 수 있다.




제4조(광고사업관리기관)
관광지구에서 광고사업에 대한 관리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광고업 합의, 승인)
관광지구에서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개발업자와 합의한 다음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업의 승인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6조(광고업자의 자격)
광고업자는 광고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같은것을 할수 있는 전문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의 수단)
광고는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인쇄물 같은것을 리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콤퓨터망을 리용하여 광고를 할수 있다.




제8조(광고계약)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그와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 설치장소, 설치기간, 광고비, 위약책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광고금지대상)
다음의 광고는 할수 없다.
1.북남관계발전에 저해를 주는 광고
2.퇴페적인 광고
3.허위적인 광고
4.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광고
5.다른 기업,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제10조(광고내용의 정확성담보)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광고하려는 광고주는 광고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의 문자표기)
광고물의 문자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표기를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조선어로 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3자의 명칭과 건물, 시설물, 부지의 리용동의)
제3자의 명칭 같은것을 광고에 리용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야외광고물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수 있다.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관광지구관리기관에 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밝힌 야외광고물 설치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4조(야외광고물설치신청의 승인 또는 부결)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관광지구관리기관은 7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승인을 받지않고 설치할수 있는 야외광고물)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지않고 설치할수 있는 야외광고물을 정할수 있다. 앞항에 해당되는 야외광고물은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다.




제16조(야외광고물의 설치금지구역)
야외광고물은 혁명사적지구역, 력사유적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공공시설, 운수수단, 교통시설의 합리적인 리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안의 야외광고물설치금지구역과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야외광고물의 변경)
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야외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변경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힌 야외광고물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8조(야외광고물의 문화성보장)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관광지구의 풍치에 잘 어울리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야외광고물의 철수, 정리)
야외광고물의 설치기간이 끝났을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것을 7일 안으로 철수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던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광고업승인,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규정을 어긴 광고의 처리)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한 광고에 대하여 제때에 결함을 시정시키거나 해당 야외광고물을 철수시켜야 한다. 결함의 시정, 야외광고물의 철수와 관련한 비용은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광고중지, 광고업승인취소, 벌금부과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 조선중앙통신, 2004.5.29.
작성일:2013-10-01 15:38:04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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