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제목

금강산관광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01 14:20:34
조회수
1117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3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관광지구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설립자와 지위)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은 개발업자가 한다.

설립된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지구의 투자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법인이다.



제3조(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은 개발업자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리사장의 지위)

관광지구관리기관에는 리사장 1명을 둔다.

리사장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관할한다.



제5조(리사장의 임명과 해임)

리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른다. 그러나 초대리사장의 임명은 개발업자가 한다.



제6조(기구와 정원수의 제정)

관광지구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는 리사장이 정한다.

리사장은 관광지구의 개발계획과 그 실행정도에 맞게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기관성원의 자격)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전문지식과 해당 부문의 사업경험을 소유한 자가 될수 있다. 관광지구안에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한 기간까지는 개발업자가 추천한 성원이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사업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

관광지구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은 리사장이 한다. 리사장은 관광지구관리기관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부터 3일 안으로 그 명단을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필요한 관리기관 성원의 요청)

리사장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성원을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리사장이 요구하는 성원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지구관리기관의 공인, 명판)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공인과 명판을 가진다. 공인, 명판의 규격과 형식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관광지구관리기관의 등록신청)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설립준비사업을 끝내고 기관등록신청서를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관등록신청서에는 기관명칭, 기구와 정원수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관광지구관리기관의 등록, 설립일)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기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등록을 한 날을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일로 한다.



제13조(관광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관광선전

2.관광객모집,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의 조성

3.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4.건설허가, 준공검사

5.토지리용권, 건물, 륜전기재의 등록

6.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7.하부구조시설의 관리

8.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9.남측 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10.이 밖에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사업준칙의 작성과 시행)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지구의 법과 규정에 따르는 사업준칙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사업준칙이 관광지구의 법규에 어긋날 경우 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사업련계)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대표들로 기업책임자회의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대책한다.



제17조(의견처리)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협의 및 보고)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정상적으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상반년, 하반년사업총화자료를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9조(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수수료 같은 것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수수료 같은 것을 정하는 사업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0조(부족되는 운영자금의 보충)

관광지구관리기관은 부족되는 운영자금을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금은 기업 월 로임총액의 0.5%로 한다.



제21조(관광지구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예산을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년간회계결산서는 다음해 3월 안으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낸다.



☞ 조선중앙통신, 2004.5.26.
작성일:2013-10-01 14:20:34 203.255.111.242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함께하는 협력사
통일부
NIS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이북5도위원회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 제호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대표전화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해범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chosun@chosun.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