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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4:18:01
조회수
1154
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제 1 장 상표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
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상표는 한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같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밝히는 표식이다. 상표에는 글자상표, 그림상표, 기호
상표, 조각상표와 봉사표식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는 상표등록의 신청절
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상표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 것은 상표등록 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
가는 상표등록 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상표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상표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조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표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상표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킨다.



제 2 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8조 상표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 것은 상표심의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
록신청 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상표등록신청 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품 및 봉사 분류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며 상표견본, 영업허가와 관련한 공증문건을 첨부한다.


제10조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 기
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신청 문
건을 텔렉스, 팍스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리용하여 낼 수도 있다.


제11조 우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상표등록기
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 기관에 등록한 상표를 해당 국
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접수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와 공민에게 상표등록신청문건 접수증을 보내야 한다. 상표등록신청
문건 접수증에는 접수날자와 번호를 밝힌다.


제14조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 기관은 그것을 돌
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
개월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
여줄 수 있다.


제15조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 기관이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고쳤을 경우에도 상표등
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 기관이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
우 해당 상표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
건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 기
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 나라
상표등록 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상표의 등록신청은 그 등록
이 취소되였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제 3 장 상표등록의 심의

제19조 상표등록의 심의는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사
업이다. 상표등록 기관은 상표등록신청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
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표등록 기관은 상표등록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2. 국호나 그 략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류
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표식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 내용을 담은 표식
5. 상품의 이름, 조성, 특성 같은것만을 표기하였거나 해당 규격을 밝
히지 않은 표식
6.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 표식
7.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였던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8.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였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표식
9.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제22조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상표를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의 심의결과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


제23조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상표등
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 받는다. 등록한
상표는 상표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4조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등
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
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
였거나 상표를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
려주어야 한다.


제25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의 부결통지
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의 재심의결
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


제26조 상표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은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상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
과를 상표등록기관과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
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상표권의 보호

제27조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사업의 중요내용이다. 상표등록기관과 해
당 기관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 상표권은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29조 상표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2.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4.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제30조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양도문건
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을 양도하려는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
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상표를 다른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허가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2조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서는 그 상
표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책임진다. 상표권을 소유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용허가를 한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33조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권
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34조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
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
기간을 10년씩 연장하여줄 수 있다.


제35조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
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
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 수도 있다.


제37조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에 이
름, 주소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상표등록 변경 신청문건을 상표등
록기관에 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 변경 내용을 국가상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상표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 취소문건
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9조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상표를 등록한 날부터 5년동안 사용하지 않
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 5 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품의 질을 높이며 상표
권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상표지도기관
이 한다. 국가상표지도기관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와 상표의 심의, 등
록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 분쟁처리를 국가상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제42조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를 상품의 특성과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보기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며 상표의 등록신청, 등록과 그 변경,
갱신, 양도, 사용허가, 취소 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과학 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상표등록기관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상표
심의등록부문에 필요한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상표를 만들거나 출판, 인쇄,
매매하거나 또는 상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는 것 같은 행위
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
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표사업과 관련한 료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
이 정한다.


제46조 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표등록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
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의 신청, 심의 질서를 지키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
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
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위법행위에 리용된 상표, 상품 같은
것은 몰수한다.


제48조 상표권을 비법적으로 양도, 사용허가 하였거나 등록된 상표를 변경시
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봉사를 중지시키거나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49조 이 법을 어겨 상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0조 상표와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
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표등록기관,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 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작성일:2013-10-01 14:18:01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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