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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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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4:16:14
조회수
1096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장 외국인 기업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 공업, 기계제작공업, 식표품, 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 공업과 운수·봉사를 비롯한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6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 기업의 창설


제7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정무원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되면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 기업 창설일로 되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1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가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려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 안에 부기장부를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 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로력을 기업소재지의 로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로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른 나라 기술자·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고, 또는 공화국의 외화교환통제법률과 규정에 따라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 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릴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검열·감독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외구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30조 외국인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산 또는 파산이 된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31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작성일:2013-10-01 14:16:14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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