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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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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4:05:59
조회수
1171
1999년 3월 21일 내각 결정 제29호로 승인




제1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질서를
세우고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이라 한다.)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등록이 포함된다.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도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제3조 기업등록은 해당 도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안의 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4조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인 활동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은
금지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조 기업등록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무역기관이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상주대표사무소는
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에 기업등록신청문건을
내야한다. 기업등록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승인문건, 기업의
규약, 투자확인문건 또는 투자담보증(외국은행의 지점은 경영활동과정에 진 채무에
대하여 본사가 책임진다는 담보증), 도장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등록은 기업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부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기업의 책임자, 기업의 형태, 등록자본, 경영활동범위, 존속기간,
상주대표사무소의 인원수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기업등록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7일안으로 기업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기업등록증에는 등록날자, 등록번호, 기업의 명칭, 상주대표사무소의
인원수, 소재지, 경영활동범위, 존속기간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기업등록증은 공화국의 법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증서이다.
기업등록증의 내용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제13조 기업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안으로 기업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며 기업등록증을 잃어버린 날부터 30일안으로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4조 기업등록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기업등록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업등록내용이 변경되였거나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재정기관)이 정한다.


제17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등록사업과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의 적용, 비법소득의
몰수, 영업중지, 기업등록증의 회수와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19조 기업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작성일:2013-10-01 14:05:59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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