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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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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hosun
등록일
2013-10-01 11:44:36
조회수
1428
1994년 2월 21일 정무원 결정 제9호


제1장 일 반 규 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영역 안에서 이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변경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 취소수속을 하기 20일 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5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 신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은 세무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날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등록취소 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 근거를 밝혀야 한다.
1. 기업의 명칭과 주소.
2. 기업 등록날자, 등록번호.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4. 경영기간.
5. 종업원 총수(그중 외국인수).
6. 부지 면적.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8.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 책임자의 이름


제6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하여 써야 한다. 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기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7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율에 따라 한다.


제9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0조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 영수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 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귀국(임시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기 업 소 득 세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이익배당소득
3.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4.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6. 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7. 이밖의 소득


제14조 기업소득세의 납부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연도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공업부문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 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2. 상업부문에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노임, 대외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여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이자, 보험료, 이밖의 유통비)
3. 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 지출에는 환차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4%.
2.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25%.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0%.
4.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


제18조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분기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한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재정부기 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년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년간 기업소득세 납부서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부기 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년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 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결산이윤,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재정부기 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계산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23조 공제납부자는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납세담보금으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돌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며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납부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율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이 규정에 밝힌 세율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 납부한 소득세액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27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또는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8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이 포함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준다.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30조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등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1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의 결산이윤에서 메꿀 수 있으며 다음 년도에도 메꾸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해마다 메꿀 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33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이윤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를 밝히고 해당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34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 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장 개 인 소 득 세


제36조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7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개인업 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한 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노임,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이익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이자소득에는 예금·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증여소득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하며 개인업소득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제38조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노동보수액이 2천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1에 정한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2에 정한 세율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0%(노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0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납부한다.
2.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은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3.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4.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은 다음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1조 공화국 영역 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은 다음분기 첫날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액 범위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문건에는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3.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



제4장 재 산 세



제43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 배, 자가용 비행기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을 임대하였거나 저당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납부 의무자로 된다.


제45조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재산등록신청서를 내고 재산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은 자가 공화국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재산의 이름, 단위, 수량, 건평(톤수), 처음값, 대보수비, 내용년한, 사용한 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6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 가격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평가하고 공증가격으로 2월 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재등록한다.


제48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으로 한다.


제50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1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구입하였거나 준공한 달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 상 속 세



제53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페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시장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장례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액, 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 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 공제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 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밝힌다.


제57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제58조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6장 거 래 세


제59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에 대해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공화국영역 안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2. 상업(무역포함) 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


제60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문별 세율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율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1조 납세의무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재정기관에 거래세 납부서를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영역 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분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어준다.


제7장 지 방 세


제6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제66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67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로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납부한다.
2.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68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


제69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이 규정 부록 6에 정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다.


제70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멘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뜨락또르 같은 것이 속한다.


제7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중량,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제72조 자동차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한 세액에 따라 신고 납부한다.


제73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8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7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 달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제75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정한 기일안에 세무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 폐기하였거나 원가, 비용, 소득액 같은 것을 사실과 맞지 않게 계산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탈세액을 받는 것과 함께 탈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76조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물어야 한다.


제7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7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작성일:2013-10-01 11:44:3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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