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제목

위탁가공(임가공) - 위탁가공절차1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30 17:07:06
조회수
460
◆ 거래처 확보 및 북한주민접촉승인

남북간의 교역은 대부분이 제3국의 중개회사나 현지법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개인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개인은 계약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상 위탁가공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남북간 교역경험이 있고 양측의 관련제도 및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개인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중국, 홍콩 등지의 현지지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교포기업인이나 조선족을 활용하고 있다.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남북교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업체는 중국 북경에 나와있는 북한대표처(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접촉해 보거나 국내의 관련 자원기관 접촉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남북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을 받아야 남북교역의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민이란 북한에 적을 둔 북한사람과 함께 북한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 등의 국외단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접촉이란 북한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을 통한 전화, 우편,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해당된다. 그러므로 중개인을 통한 대북교역 역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은 통일부에서 허가해 주고 있다.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이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된다.

종래에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이 없어도 중개인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교역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1997년 4월 1일부로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접촉승인 소지자에 한해 남북교역이 가능하게 통관기준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승인품목은 '포괄승인품목'으로, 제한승인품목은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외국환은행장이 하던 반출입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반출 및 반입통관시 남북교역대상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은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견본제작

중개상을 확보하여 어떤 품목을 대북 임가공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는 북한에서 과연 원하는 품목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지롤 알아보기 위하여 견본제작을 의뢰하게 된다. 이때 북한의 가공수준, 정확한 임가공료 산정, 발주물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견본제작은 완제품 반입일을 고려하여 3개월전에 실시한다. 견본 발송일로부터 제작된 견본을 수취하기까지 보통 2~4주 소요된다.

견본제작을 위해서는 직통 의사소통 수단의 부재, 현지방문 기술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상세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완성견본 및 견본제작용 원부자재와 함께 보낸다. 원부자재는 통상 3세트를 보내는데 견본이 완성되면 북한에서 1세트 자체보관, 중개인 1세트, 의뢰업체에 1세트를 보내준다.

견본발송방법은 대북 직접송부가 불가능하므로 중개인에게 DHL로 보낸후 중개인이 북한에 송부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견본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하고 있다. 만약 샘플제작용 원부자재가 상당량일 경우에는 해상운송을 고려한다.

북한에서 제작한 견본은 발송의 역순으로 수취한다. 견본을 돌려받을시에는 북한측으로부터 견본제작시 문제점, 남한업체에 대한 요구사항, 생산공장 관련 자료(생산설비, 노동자수, 위치, 주요 생산실적), 생산가능물량 등을 파악하여북한의 작업에 임하는 의지 및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품평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제작된 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게끔 중개인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

◆ 계약체결

간접교역일 경우 임가공사업 1건에 대해 2개의 계약서가 체결되는데, 첫째는 남한업체와 중개상, 둘째는 중개상과 북한상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체결된다.

기존에는 임가공 계약서를 반출입승인(EI/L)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이 하던 승인제도가 금년 4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대신 반입통관시 남북간 교역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체결시에는 생산된 물품의 최종도착지에 대해 미리 고려해야 한다.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미국은 대적성국 교역법, 외국자산 규제령, 통상법 등에 의해 북한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EU는 북한의 일부제품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국내시장 소비를 목적으로 임가공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임가공(위탁가공)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임가공계약서

대한민국 ○○(이하 "갑"이라 한다)와 중국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의류 임가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의류 임가공을 위탁하여 "을"은 이를 임가공 수탁한다.

품명:의류
단위:piece
수량:10,000
임가공단가:1 USD
총임가공료:10,000 USD

2.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와 "을"이 가공한 의류제품은 "갑"의 소유이며 "을"은 "갑"으로부터 의류생산 임가공료를 받는다.

3. 규격"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작업지시서에 준한다.

4. 자재"갑"은 "을"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3%의 여유자재를 제공한다. "을"은 남포항에서 생산공장까지의 원부자재 운송을 책임진다.

5. 포장원부자재와 생산제품은 1차 포장후 최종 CARTON BOX로 포장한다.

6. 생산 및 납기"을"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사전 검품된 견본과 동일하게 생산한다. "을"은 생산공장에서 남포항까지 생산제품에 대한 운송을 책임진다. "을"은 원부자재가 남포항에 도착한 이후 15일 이내에 생산제품을 선적완료한다.

7. 지불조건"갑"은 생산제품이 인천항에 도착한 이후 7일이내 "을"의 저정은행에 임가공료 전액을 T/T송금한다. 단 생산제품이 견본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품질 및 검사"을"은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은후 곧 검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을"은 제품생산 완료후 "갑"에게 통지하며 조선대외상품검사소에 의뢰하여 선적전에 제품의 최종검사를 한다.

9. "을"은 가공목적으로 인도받은 원부자재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교환, 양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이 책임진다.

10. 본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법상 관례를 따르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쌍방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각각 서명하여 1통씩 보관한다.


1997. 6.

(○○사 대표)
--------------------------------------------------------------------------------
작성일:2013-10-30 17:07:06 203.255.111.242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함께하는 협력사
통일부
NIS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이북5도위원회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 제호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대표전화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해범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chosun@chosun.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