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교역은 대부분이 제3국의 중개회사나 현지법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개인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개인은 계약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상 위탁가공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남북간 교역경험이 있고 양측의 관련제도 및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개인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중국, 홍콩 등지의 현지지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교포기업인이나 조선족을 활용하고 있다.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남북교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업체는 중국 북경에 나와있는 북한대표처(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접촉해 보거나 국내의 관련 자원기관 접촉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남북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을 받아야 남북교역의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민이란 북한에 적을 둔 북한사람과 함께 북한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 등의 국외단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접촉이란 북한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을 통한 전화, 우편,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해당된다. 그러므로 중개인을 통한 대북교역 역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은 통일부에서 허가해 주고 있다.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이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된다.
종래에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이 없어도 중개인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교역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1997년 4월 1일부로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접촉승인 소지자에 한해 남북교역이 가능하게 통관기준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승인품목은 '포괄승인품목'으로, 제한승인품목은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외국환은행장이 하던 반출입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반출 및 반입통관시 남북교역대상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은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견본제작
중개상을 확보하여 어떤 품목을 대북 임가공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는 북한에서 과연 원하는 품목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지롤 알아보기 위하여 견본제작을 의뢰하게 된다. 이때 북한의 가공수준, 정확한 임가공료 산정, 발주물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견본제작은 완제품 반입일을 고려하여 3개월전에 실시한다. 견본 발송일로부터 제작된 견본을 수취하기까지 보통 2~4주 소요된다.
견본제작을 위해서는 직통 의사소통 수단의 부재, 현지방문 기술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상세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완성견본 및 견본제작용 원부자재와 함께 보낸다. 원부자재는 통상 3세트를 보내는데 견본이 완성되면 북한에서 1세트 자체보관, 중개인 1세트, 의뢰업체에 1세트를 보내준다.
견본발송방법은 대북 직접송부가 불가능하므로 중개인에게 DHL로 보낸후 중개인이 북한에 송부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견본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하고 있다. 만약 샘플제작용 원부자재가 상당량일 경우에는 해상운송을 고려한다.
북한에서 제작한 견본은 발송의 역순으로 수취한다. 견본을 돌려받을시에는 북한측으로부터 견본제작시 문제점, 남한업체에 대한 요구사항, 생산공장 관련 자료(생산설비, 노동자수, 위치, 주요 생산실적), 생산가능물량 등을 파악하여북한의 작업에 임하는 의지 및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품평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제작된 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게끔 중개인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
◆ 계약체결
간접교역일 경우 임가공사업 1건에 대해 2개의 계약서가 체결되는데, 첫째는 남한업체와 중개상, 둘째는 중개상과 북한상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체결된다.
기존에는 임가공 계약서를 반출입승인(EI/L)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이 하던 승인제도가 금년 4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대신 반입통관시 남북간 교역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체결시에는 생산된 물품의 최종도착지에 대해 미리 고려해야 한다.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미국은 대적성국 교역법, 외국자산 규제령, 통상법 등에 의해 북한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EU는 북한의 일부제품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