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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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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hosun
등록일
2013-10-01 11:28:30
조회수
1183
1985년 3월 20일 정무원 결정 제14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폐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 공업, 금속 공업, 채취 공업,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식료 가공 공업, 피복 가공 공업, 일용품 공업, 건설, 운수, 관광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조직되는 합영 회사는 최신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을 늘일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조직되는 합영 회사는 유한 책임 회사이다.


제6조 국가는 다른 나라 합영 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 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조 합영 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합영 회사 규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한다.


제8조 합영 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9조 재일 조선 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제2장 합영 회사의 조직


제10조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과 합영 회사를 조직하려는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는 대외 경제 사업부와 합의한 다음 대외 교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영 당사자들은 합영 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은 다음 대외 경제 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합영 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 회사의 이름, 회사의 존속 기간, 회사의 자금 총액과 당사자들의 출자 몫, 이사회 조직, 회사의 종업원 수와 노임 기준, 생활 보장 조건 등 합영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합영 회사는 해당 도 인민 위원회에 회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회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합영 계약을 승인한 문건, 합영 회사의 규약, 출자를 증명하는 확인 문건을 내야 한다.

합영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법인으로 된다.


제14조 합영 회사가 등록된 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대외 경제 사업부와 합의하고 회사 등록 기관에 고쳐진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합영 회사는 회사 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 규약에는 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회사의 사업 내용, 회사의 자금 총액과 당사들의 출자 몫, 회사의 존속 기간 등 회사의 활동 원칙과 질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출자


제16조 합영 회사의 자금 총액과 당사자들이 출자하는 몫은 합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17조 합영 당사자들은 화폐, 건물, 원료, 기계 설비, 발명권, 기술 문헌, 토지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 합영 당사자들이 출자하는 화폐는 그들이 합의한 통화로 한다.


제19조 건물, 원료, 기계 설비, 발명권, 기술 문헌 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이 평가한다.


제20조 토지를 출자 몫으로 넣지 않을 때에는 토지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 사용료는 국가 가격 제정 기관이 정한다.


제21조 합영 회사는 등록 자금을 줄일 수 없다.


제22조 합영 당사자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출자 몫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23조 합영 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 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넘겨 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와 관리 성원


제24조 합영 회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 회사의 최고 결의 기관이다.


제25조 이사회는 필요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둔다.

합영 당사자들이 파견하는 이사 수와 이사장, 부이사장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제26조 이사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소집 날짜와 장소, 토의 안건을 이사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7조 이사회는 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회사 등록 자금의 증가, 회사 존속 기간의 연장, 회사의 해산, 회사의 발전 대책과 경영 활동 계획, 결산과 분배, 사장과 부사장의 임명 및 해임, 재정 검열원의 임명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28조 이사회에서 토의되는 문제는 회의에 참가한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29조 합영 회사에 회사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관리 성원을 둔다.


제30조 합영 회사 사장은 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 회사 규약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 진행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5장 물자 구입과 제품 판매


제31조 합영 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이 아래부터는 물자라고 한다)를 우리 나라에서 사쓸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 회사가 요구하는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합영 회사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쓸 수 없는 물자는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다.


제32조 합영 회사는 발명권, 기술 문헌, 기술 비결 등 앞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다.


제33조 합영 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합영 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서 사고 파는 것은 해당 무역 기관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이 때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합영 회사는 일부 경영용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쓸 수 있다.


제35조 합영 회사는 생산한 제품의 수출 또는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무역 기관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제36조 합영 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합영 회사가 생산한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


제38조 합영 회사는 정해진 데 따라 회사에서 쓰는 물, 전기, 난방, 전화 등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39조 합영 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 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6장 노력(勞力) 관리


제40조 합영 회사에서 우리 나라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노동 행정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제41조 합영 회사 종업원들의 노동 시간, 휴식, 노동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 법규에 따른다.


제42조 합영 회사는 다른 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43조 합영 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필요한 기능공들을 키워 내야 한다.


제44조 합영 회사의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합영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 보수의 7%, 종업원들은 자기가 받는 노동 보수의 1%의 사회 보장료를 물어야 한다.


제7장 외화 관리


제45조 합영 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 은행(이 아래부터는 무역 은행이라고 한다) 또는 무역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외화 돈자리와 조선돈 돈자리를 둔다.

합영 회사의 모든 외화 수입과 지출은 은행에 있는 외화 돈자리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46조 합영 회사 은행 돈자리에 있는 외화 잔고에 대하여 무역 은행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제47조 합영 회사는 합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에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8조 합영 회사는 우리 나라 안에서 무역 기관을 통하여 사고 파는 상품 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외화로 지불하며 상업망을 통하여 구입하는 상품 대금과 여러 가지 사용료를 조선원으로 지불한다.


제49조 합영 회사는 경영 활동에서 부족되는 외화를 우리 나라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50조 합영 회사의 경영 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로도 할 수 있다.

합영 회사의 외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무역 은행이 정한 화폐환산 비율에 따라 한다.


제51조 합영 회사는 다른 나라 합영 당사자의 이익 배당금을 그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송금해 주어야 한다.

이익 배당금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증인(證認)할 수 있는 근거 문건을 은행에 내야 한다.


제52조 합영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노임액의 60%까지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제8장 결산과 분배


제53조 합영 회사는 경영 활동에 대하여 해마다 결산하여야 한다.

합영 회사의 결산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54조 합영 회사의 결산은 연간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순소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 재정 검열원은 합영 회사의 결산 문건을 검열하여야 하며 그 정확성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져야 한다.


제56조 재정 검열원은 합영 회사의 경영 활동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재정 검열원은 회사의 장부, 계약서를 비롯하여 재정 검열에 필요한 문건을 열람할 수 있다.


제57조 합영 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58조 합영 회사는 예비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 기금은 등록 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순소득 가운데서 5%씩 적립한다.

예비 기금은 합영 회사의 결손 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비 기금을 회사의 등록 자금으로 옮길 수 있다.


제59조 합영 회사는 생산 확대 및 기술 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 기금, 문화 후생 기금 등을 가진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조성 비율은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60조 합영 당사자들에 대한 이익 분배는 순소득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기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출자 몫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합영 당사자들은 분배받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


제9장 합영 회사의 해산


제61조 합영 회사는 계약과 규정된 존속 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외 경제 사업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영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 합영 회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결손을 냈을 때

2. 한편 합영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여 경영 활동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왔을 때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63조 합영 회사가 해산될 때 이사회는 청산인(淸算人)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장은 자기 사업을 청산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4조 청산인은 청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등록 기관에 청산 수속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65조 청산인은 합영 회사의 현행 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합영 당사자들에게 출자 몫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66조 청산인은 자기 사업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사회에 책임진다.


제67조 청산인은 청산 수속이 끝나면 이사의 비준을 받은 다음 회사 등록 기관에 청산 수속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10장 분쟁 해결


제68조 합영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 기관 또는 무역 중재 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제69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 중재 사건 심의 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 원고와 중재 피고는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70조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의 합영 당사자는 민사 소송에서 우리 나라의 합영 당사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71조 합영 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분쟁 문제의 심의를 제3국의 무역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

작성일:2013-10-01 11:28:30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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