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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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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0 15:38:06
조회수
1055
 2000년 2월 25일 평양방송 보도를 통해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직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93년 12월 8일 제6기 21차 전원회의 이후 개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당 중앙위원회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사업을 관장하는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을 말한다. 이 위원회의 조직기구는 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 비서국, 검열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전문부서를 두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는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당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은 결의권이 없이 발언권만 가지며 준후보위원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규약 14조).

당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후보위원이고 그 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당 노선과 정책수립 및 그 수행을 조직지도, 당과 혁명대열의 공고화, 행정 경제사업의 지도조정, 혁명적 무력의 조직 및 그들의 전투력 제고, 기타 정당 및 대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의 대표, 당의 재정관리 등이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당규약 23조, 24조).

당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대회와 차기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도 소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과 지방의 당 정기관 및 경제기관 등의 책임자들이 참가하는 확대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간 전원회의에서 취급, 토의된 안건은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5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5~7개년 계획 등의 중장기 경제계획의 실시와 관련이 있다. 이때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의 전원회의는 1980년 10월 14일 제1차회의로부터 1993년 12월 8일 제21차회의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북한은 1997년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통해 김일성 사후 3년3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당총비서직을 김정일에게 공식 이양했다. 당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추대되어야 하지만 특별보도라는 편법으로 승계가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동당을 장악하고 있고 당은 중앙위원회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는 사실상 김정일 개인에 의해 운영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일의 명령에 따른 당의 형식적인 결정과 지시를 이행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작성일:2013-10-30 15:38:0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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