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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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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hosun
등록일
2013-10-01 11:10:51
조회수
1311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8호로 채택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며 출국, 입
국하는 공화국공민과 입국, 출국, 체류,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
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출입국하는 공민과 외국인은 려권, 해외공민증, 선원증, 사증 같은 해
당 출입국증명서를 가져야 한다. 보호자와 함께 려행하는 미성인은 보
호자의 출입국증명서에 올리고 출입국할 수 있다.


제3조 출입국은 정해진 출입국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출입국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제4조 외국인의 입출국,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한다. 공
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속은 초청기관 또는 공화국에 주재하는 해
당 나라 대표기관이 할 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제5조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물린다. 수수료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
사업기관이 한다. 공화국 령역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영사 대표기관이 한다.


제7조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와 남조선동포, 재일
조선공민이 공화국에 오가는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공민의 출입국


제9조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
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 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
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 발
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제11조 공민은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려행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려행할 수 있다. 국경지역려행증명서는 정해진 국
경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려행증명서발급신청은 그를 파견
하는 기관이,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려행증명서발
급신청은 당사자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제13조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출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증
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진 무역선, 국제려객선 선원은
항으로 출입국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외무성을 통하여 려권, 사증
수속을 하고 비행기, 렬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출입국할 수 있다.


제15조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
확인은 해당 출입국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이 한다.


제16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민은 공화국 외교, 령사대표기관에서 려권, 사
증을 발급받거나 해외공민증에 사증수속을 하고 공화국에 오가거나 다
른 나라로 려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 오손되였거나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진자, 법기관이 출입국할 수 없
다고 인정한자는 출입국할 수 없다.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제19조 외국인은 공화국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하는 사증을 받고 입
출국하여야 한다. 공화국과 사증없이 다니기로 합의한 나라 공민, 공
무로 국경지역려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초청기관의 동의를 받
으면 사증없이 입출국할 수 있다.


제20조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령사 대표기
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초청기
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입국하는 외국인은 해당한 수속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입출국지점에
서는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통행검사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제22조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항으로 입국할 수 있다. 무
역선, 국제려객선 선장은 배가 항에 도착하면 선원, 려객명단을 통행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국경지역려행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
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관광증발급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관광대표기관 또
는 외교, 령사 대표기관에서 한다.


제25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1.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해당 기관이 공화국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자
3. 전염병환자

제26조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입출국하여야 한다. 유효기
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7조 체류, 거주하던 외국인은 귀국할 경우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
거주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체류, 거주하던 외국인은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을 바쳐야 한다.


제28조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밖으로 려행하려 할 경우 상주
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출입
국사업기관에 맡긴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은 려행이 끝나면 돌려
준다.


제29조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항에서 배로 출국하여야 한다. 외무성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을 통하여 사증수속을
하고 비행기, 렬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출국할 수 있다.


제30조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졌거나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시키지 않는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제31조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공화국령역에서 체류, 거주, 려행할 수 있
다. 외국인은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
부터 6개월까지, 장기체류는 6개월이상으로 한다.


제33조 공화국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
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은 사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증을 받
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도(직할시)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도 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35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상주외국인체류증을 발급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1. 국회, 정부 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성원
2. 공화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대표기관성원과 그 가족
3. 국경지역에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항에 들어온 다른 나라 선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제37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를 옮기려 할 경우 체류지이동승인을 받
은 날부터 7일안에 이동수속을 하고 새로 체류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
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를 옮겨
도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38조 외국인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화국령역에 거주할 수 있다. 거
주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증을 발급한다.


제39조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에 새로 거
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외국인은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유
효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상주외국인
체류증, 외국인증의 유효기간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이 정한다.


제41조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신분등록을 그 사유
가 있은 날부터 14일안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등록신청문건과
신분등록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해당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제42조 공화국령역에서 려행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 사업기관에 신청하
여 려행증을 발급받고 려행하여야 한다. 공화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대표기관성원, 공화국의 초청기관일군과 동행하는 외국
인은 려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 수 있다. 려행증발급신청은 려행
을 떠나기 5일전에, 려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10
일전에 한다.


제43조 외국인은 려행증에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 확인을 받으며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무로 려행하는 외국인의 숙박등록은 해당
숙소에, 사사용무로 려행하는 외국인의 숙박등록은 해당 기관에 한다.


제44조 새로 입국한 외국인은 자연재해, 질병 같은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
역에 48시간이상 머무르는 경우 그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
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


제45조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 입국을 금지시
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46조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화국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
임을 지운다.


제47조 제재와 관련한 신소는 외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 사업기관, 법기관에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69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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