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평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준법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1998.9 개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제18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제69조)고 명시히거 있다.
그러나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가 국방위원회의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처럼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범법자에 대한 기소는 행정부의 검찰이, 그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사법부 독립 개념은 국가기관 체계상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검찰소의 위상과 임무를 강화하고 재판소보다 중시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제160조)"고 규정하고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위원회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제162조)"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62조에서 보듯이 북한 국가 기관 구조상 사법부의 독립은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게다가 재판을 맡는 판사와 인민참심원(人民參審員) 등이 노동당에 의해 주도되는 각급 인민회의에서 선출되므로 인사면에 있어서도 사법부 독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1조는 재판소구성법이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텔리의 이익을 법적으로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3조는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북한 사법제도의 2대 성격은 검찰소, 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는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노동당의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예속적, 비독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의 사법부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1항)는 규정에 따라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돼 있으며,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헌법 제103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작성일:2013-10-30 15:20:10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