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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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 주민들의 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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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0 15:19:28
조회수
703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70조에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의 직업을 당에서 직접 배정하므로 개인은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직할 수 없다.

투표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6조에는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외출장이나 의식불명인 환자는 당세포나 부모, 형제가 대리투표를 하도록 되어있고 투표순서도 투표용지에 적혀 있는 일련번호 순으로 일렬로 투표해야 한다. 투표방법도 투표용지의 번호순에 따라 당원 2명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장에 걸려있는 김부자 초상화에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에 반대할 우려가 있는 불순계층에 대하여서는 투표당일 당원을 앞뒤에 배치하여 감시토록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반대투표를 할 엄두조차 못내게 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도 헌법 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치용어사전'(1971년)에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헌법 제67조에 "공민은…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외형상으로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가 허용되고 있을 뿐 일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있을 수 없다.

종교의 자유도 헌법 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 조항 후반부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실제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헌법 69조에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제로 청원배경에 대한 조사명목으로 청원자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불평불만자로 낙인이 찍혀 처벌당하고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신소나 청원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1998년 개정된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아직도 여행·출장증명서 발급을 통해 주민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56호(57년)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내각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임시체류자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어기거나 또는 통행증이나 출장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는 없어졌으나 이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듯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법은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다. 법보다는 북한사회는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사회가치를 지배, 정치·경제 등 주민생활 전영역을 규제하며 전 주민을 통제·감시하는 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인민반 조직 등에 의한 통제와 감시가 실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북한에는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많고 민사재판은 거의 없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행정재판과 헌법재판, 선거소송 등은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사법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통제 수단으로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혁명적 준법기풍 등이 강조된다.
작성일:2013-10-30 15:19:2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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