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보안성의 임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일체요소를 적발 제거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기능이 주된 임무이다.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국가 행위의 감시와 적발, 처벌
▲반혁명 행위의 감시와 적발, 처벌
▲회색분자, 불평분자, 종파분자, 지방주의자 등 일체의 불건전 요소 적발, 제거
▲배경 및 신원조회
▲출입국자 신원조사
▲외국방문객의 감시
▲지방치안유지
▲각종 범죄단속
▲국가기관 고위간부의 경비 및 지역경비 담당
▲교통질서 및 방화대책
▲인구조사(유동인구, 실종자 파악)
▲감시인사찰
▲신분등록사업(출생, 사망, 결혼신고, 거주이동업무)
▲비밀문서 보관, 관리
▲교화소 및 노동 교양소 운영 관리
▲철도경비
▲국가 및 공동재산, 개인재산 보호
▲선박 출입관리
▲반항공조직 운영
인민보안성의 중요 임무는 노동당의 독재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계급투쟁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밀경찰 조직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데도 있다.
이에 대해 김일성 주석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모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다"('근로자', 1969년 6호, p.22)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최근북한실상' 3월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직장배치 때 의무적으로 친인척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직책과 거주지 등을 적는 가계표를 작성, 제출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출한 가계표가 의심스러울 경우 인민보안성에 보관하고 있는 '200호 문건'이란 개인신상 기록카드와 대조, 그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저 있다.
또한 북한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민등록문건'을 각 시, 군 인민보안서에서 기록, 보관하고 있다. 이 공민등록문건의 전산화를 위해 1991년 2월, 1995년 완료를 목표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인민보안성의 주민관리 기록은 이산가족 찾기에도 이용되고 있다. 1998년 2월 설치돼 3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민보안성 소속의 '주소안내소'는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방문단의 생사여부 확인을 확인하는데 일역을 담당하였다. 주소안내소는 출범한지 10개월만인 1998년 말까지 북한에 거주하는 460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생사확인은 ▲인민보안성 주소안내소 내 청원서를 확인해 상봉을 주선하는 방법 ▲주소안내소와 각 지역의 도 인민보안국 및 시(구역), 군 인민보안서가 협력하는 방법 ▲신청자의 청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주소안내소가 인민보안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적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작성일:2013-10-30 14:52:19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