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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참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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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0 14:51:21
조회수
1221
'참심제(參審制)'란, 본래 독일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국민으로부터 선거 또는 추천된 일반 국민이 직업적 재판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심제는 재판과정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재판의 정당성과 사법권 행사의 민주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배심제(陪審制)와 그 취지가 같지만,

배심제의 경우 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입각, 시민들은 사실인정의 권한만을 갖는데 반해,

참심제는 근본적으로 판사와 사법관료를 불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제도로서 '협업제의 원리'에 따라 시민과 법관이 동등한 협의체를 구성, 사실심리·증거조사와 선택·법률해석과 적용 등 모든 재판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심제가 독일에서 구 소련으로 전해져 인민참심제(Assesseurs Populaires)가 되었고, 북한은 1945년 11월 23일 사법국이 내린 포교령 제4호 '재판소 조직에 관한 건'에 따라 구 소련의 인민참심제를 모방한 '인민참심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시작했다.

인민참심원은 17세 이상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 중에서만 선출하며 재판소구성법 제16조에 따라 과거의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제국주의하에서 사법기관에 종사했던 자들은 배제된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으며, 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기는 그를 선거한 기관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가능하다.

인민참심원은 등록된 명부순에 따라 1년간 14일 이내의 기간동안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사건의 계속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재판소구성법 제15조)

노동자 또는 사무원이 인민참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그 전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노동임금을 보장받으며, 이외의 사람이 인민참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때에는 그 기간중 매 노동일에 대하여 해당 재판소 판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다.(재판소구성법 제16조)

2001년 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간된 조선대백과사전은 '인민참심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민참심원이 재판소구성원으로 되여 재판에 참가하는 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 그들의 생활의 구체적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사건의 진상을 옳게 밝히고 정당하고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인민참심원제도는 국가주권행사에 근로인민대중이 직접 참가하는 형식의 하나로서 사회주의재판제도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조선대백과사전 28권 p669)

그러나 북한의 인민참심원 제도는 비상임직 비법률가인 일반 참심원들이 법률심에까지 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며,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국가 운영의 세 가지 큰 권력 중 하나인 사법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 사법권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본래의 참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북한에서 사법관료들은 로동당원이라는 정치적신분을 겸하고 있으며, 재판소는 '법에 의거한 재판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로동당의 사법정책과 정치이념을 실행하는 '법의 나팔수'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판사나 인민참심원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에서는 판사나 참심원이 당의 사법정책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를 반국가적 범죄로 치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당재판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형법 제129조는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문화하여 판사나 인민참심원들이 당의 사법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더구나 로동당원이나 그 친위세력이 아닌 일반인들이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인민참심원에 선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민참심원은 사법적 민주성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작성일:2013-10-30 14:51:21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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