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헌법 제110조 14항). 내각은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헌법 제119조 1항),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헌법 제119조 11항).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수령'중심의 1당독재체제로서 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까닭에 외교에 관한 모든 정책도 당에서 결정하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심의·결정할 뿐이다.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비서국과 국제부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된 정책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은 국방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내각을 통하여 집행된다.
북한의 경우 내각의 각 부서가 당 전문부서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외무성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지시하고 있어 중앙당 국제부의 감독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외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작성일:2013-10-29 16:45:42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