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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교양 - 어린이보육교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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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8 15:58:37
조회수
553
어린이보육교양법은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6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총 6장58조로 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제1장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육아 교육의 기본 목적, 제2장 국가사회적인 부담에 의한 어린이 양육,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보육방법,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 교육교양방법, 제5장 혁명가로서의 보육원과 교양원의 임무, 제6장 보육교양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목적을 보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 위업의 계승자이다(제1조)"고 규정하였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2조)"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교양의 목적으로서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 받고(제4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아(제5조)",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제6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3년 2월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후속조치로 6장63조로 구성된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을 제정했다.

북한은 제1장에서 이 세칙의 제정 목적을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 양육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육 교육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사회적 차원의 어린이 보육, 수령, 당의 혁명전통 교양 강화, 국가적 배려의 정확한 실행, 청산리정신, 방법 철저 구현, 망명외국인 자녀의 국가적 보육 등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식료품, 일용품 공급과 어머니와 어린이의 특별보호를 위해 근로여성에게 대한 유급휴가와 혁명열사, 애국열사, 군인, 영예군인(상이군인) 자녀 및 세 쌍둥이에 대한 특별 보호, 어린이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어린이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탁아소별로 온천, 약수터, 바닷가에 어린이 요양시설을 각각 설치하며 매년 6월1일을 기해 어린이 건강검진을 일제히 실시, 발육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육교양사업실태를 종합평가 하게 했다.

제4장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실성 교양, 공산주의적 혁명·계급성 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보육원, 교양원들의 자질에 대해 이들 스스로가 혁명적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해 정치사상적, 혁명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여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그에 따른 당정책에 정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일:2013-10-28 15:58:37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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