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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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배 - 협동농장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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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5 17:09:32
조회수
520
결산분배는 농장원 총회 또는 농장원대표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총수입에서 생산비가 우선 공제되고 이어 공동기금이, 마지막으로 농장원 각자 일년간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에 따라 개인몫을 받게 된다.

여기서 노력일이란 단순히 농장원이 자연적 시간개념에 의해 작업에 참여한 총작업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일 계산기준, 즉 '협동농장 기준 작업정량표'에 의해 평가된 노동일수를 의미한다.

공동기금은 공동축적기금과 공동소비기금 원호기금 등으로 나뉘는데 공동축적기금은 협동농장 자체로 추진하는 시설확장 기금을 말하며 총생산액의 10% 정도된다.

농장원들에 대한 개인 분배몫을 결정하는 방법도 세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인 분배 ▲작업반우대제 실시하에서의 분배 ▲분조도급제 적용시의 분배 등이 그것이다.

기본적인 분배방법은 국가계획 목표 속에서 각 협동농장이 수행해야 할 생산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분배 몫을 결정한다.

개인분배량 = (협동농장총생산량 - 총공제량) ÷ 전체 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 농장원 개인의 연간 노력일수

만일 작업반우대제가 실시될 경우 국가계획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분배 몫을 결정한다.

개인분배량 = 기본분배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 ÷ 전체 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 (작업반우대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 ÷ 해당작업반 총노력일수) × 개인의 연간 노력일수

분조도급제를 실시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분배 몫을 결정한다.

개인분배량 = (기본분배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 ÷ 재평가된 농장원 총노력일수 + (작업반우대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 ÷ 재평가된 작업반 총노력일수) × 분조원 개인노력일수 × (분조계획 노력일 ÷ 분조 전체 노력일 실적)

이 공식에서 재평가된 노력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재평가된 노력일수 = (노력을 실제 투입하기로 계획된 일수 ÷ 노력을 실제로 투입한 실적일수) × 노력일 총수

이상의 개인분배 몫 결정시에 만약 생산계획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기본 분배분에서 5∼1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농장 작업관리에 작업반 우대제나 분조도급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협동적 생산에 따른 근로의욕 상실과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은 1996년 기존 분조에 물질적 유인을 부가한 새로운 분조관리제(일명 분조계약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핵심은 ▲분조 규모 축소와 우대제 도입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생산분에 대한 자유처분권 인정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결산분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초과생산분에 대한 자유처분권 인정으로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4년까지 평양 만경대협동농장(현 만경대구역 국영농장), 남포시 강서구역(현 평안남도 남포특급시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함북 온성군 왕재산협동농장, 평남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등 일부 모범적인 농장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매년 결산분배 소식을 보도해 왔다.

그러나 1986년부터는 구체적인 작황이나 개인별·호별 분배몫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그나마 결산분배 소식을 일절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작성일:2013-10-25 17:09:32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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