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특별히 제정한 법·제도와 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수출가공구나 자유무역항 등 특정 대외 개방 지역들도 일반 국내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법과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시장경제제도라는 동일한 틀 속에서 운영되며 다만 조세 등 행정 조치 상의 특별 혜택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엄격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별한 법·제도와 질서가 적용된다는 것은 수출가공구가 누리는 행정상의 우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본주의적 소유와 경영, 가격의 시장 결정 등 다른 경제체제 요소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관할 하에 있는 영토이면서도 특별히 제정되는 법적 제도와 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 지역’이다. 즉, 북한 당국은 나진·선봉지대 내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조정자적 역할만을 하게 되며, 이 지대 안의 모든 기업체들은 경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우대 조치를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북한은 경제특구 내에서의 화폐 개혁, 조·중 공동 시장 개설 등 나진·선봉지대 투자 환경 개선 내용을 유엔개발계획에 통보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특구 지역에 한하여 종전의 달러당 2.21 원이었던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고 달러당 200 원 정도에 거래되는 기존의 북한 화폐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원정리와 중국 훈춘의 권하간 국경 지대를 연결하는 원정교 근방에 양측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유상업지대인 '원정리 공동시장'을 개설하였다.
작성일:2013-10-25 16:46:11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