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국가부담에 의한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성이 더욱 높아진 조건에 맞게 1966년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키로 결정했다.
1974년 제5기 3차 최고인민회의(1974.3)에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 동년 4월 1일부터 주민직접세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세금없는 낙원을 이루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의 세입을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으로 충당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인민군대지원금, 돌격대지원금, 농촌지원금 등 각종 부과금과 물사용료, 전기사용료, 탁아위탁료 등 각종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세금'이라는 명목만 없어진데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작성일:2013-10-25 16:12:52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