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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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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5 16:11:33
조회수
463
북한의 소유형태는 국가소유, 사회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가 있다. 북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의 거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북한은 거의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소유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국가소유는 국가가 전인민을 대표하여 소유하는 전인민적 소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지하자원․산림자원․수산자원 등의 기본적인 자연자원, 중공업․경공업 등의 중요 공장, 항만, 은행, 교통수단, 방송기관, 각급 학교 및 중요 문화·보건시설 등은 국가소유의 대상이다.

국가소유권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해 행사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의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하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이용·처분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와 협동단체가 그 소유권의 담당자가 되는 집단적 소유형태를 말한다. 중요한 사회단체는 농근맹, 직업동맹, 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고,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 있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와 그 외 경영활동에 필요한 것이면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은 시효의 제한이 없으며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사회협동적 소유는 모든 산업이 국가소유가 되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로 규정되며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지만 북한은 국가소유를 더 고차원적 소유형태로 본다.

개인소유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는 없지만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비품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대상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있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은 이런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소유형태는 해방 이후 토지개혁, 주요산업과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와 같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지역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 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었다. 이 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하지만 분배된 토지는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증여나 매도는 할 수 없다.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6차 전원회의는 1954년부터 농업 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말부터 1954년초에 걸쳐 1개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1958년 8월에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1961년도에는 군(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군(구역)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내에 있는 농기계 작업소,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1962년부터는 농업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협동농장 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다.

산업부문은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주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여 주요공장·기업소, 광산,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의 90%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6.25전쟁 이전은 물론 휴전 후까지도 부족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장려·이용·제한'이라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거쳐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1958년 8월에 완료하였으나 상·공업 부문은 농업부문과는 달리 완전 국유화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성일:2013-10-25 16:11:33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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