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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5. 31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15 17:47:58
조회수
2479
北,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673호)으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6장41조) 채택(5.31) 하고 ‘02년 발표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시행령의 효력을 소멸시켰다고 보도하였음.
작성일:2013-10-15 17:47:5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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