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1월 백령도 부근 공해상에서 납북된 동진호 선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승소할 경우 450여명에 이르는 납북자 가족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7년 납북될 당시 동진호 어로장이었던 최종석씨의 맏딸이자 ‘납북자가족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최우영(최우영·30)씨는 7일 “자기 나라 국민을 북한에 방치해둔 채 송환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는 생사도 모른 채 가슴 졸이며 지내온 가족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보름전 우리 가족과 김순근 선장, 강희근·박광현·정일남씨 가족 등이 모여 그 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진호 선원들의 경우, 정부가 김만철씨 가족을 억지로 남으로 데려오지만 않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맡기로 한 전승만(전승만·36) 변호사는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그 동안 납북자들의 송환에 아무런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흔기자 dhs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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