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납북될 당시 동진호 어로장이었던 최종석씨의 맏딸이자 ‘납북자가족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최우영(최우영·30)씨는 7일 “자기 나라 국민을 북한에 방치해둔 채 송환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는 생사도 모른 채 가슴 졸이며 지내온 가족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보름전 우리 가족과 김순근 선장, 강희근·박광현·정일남씨 가족 등이 모여 그 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진호 선원들의 경우, 정부가 김만철씨 가족을 억지로 남으로 데려오지만 않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맡기로 한 전승만(전승만·36) 변호사는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그 동안 납북자들의 송환에 아무런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흔기자 dh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