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준비태세 데프콘Ⅲ 될때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
주요권한 단독으로 행사못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지휘권과 혼용(混用)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다.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인사, 행정, 군수, 조직편성, 부대훈련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은 평상시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던 작전통제권이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아지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이는 것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MC)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혼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도록 통제 장치가 돼 있다. 주요 사항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 등으로부터 전략지침을 받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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