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를 비롯해 러시아, 인도, 쿠바 등의 7개 기업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지난 7월28일부터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들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한 혐의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이란과 언제, 어떻게 무슨 거래를 했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이번 제재에 포함된 나머지 기업은 러시아의 국영무기회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항공기제작사인 수호이, 인도의 발라지 아미네스, 프라치 폴리 프로덕츠, 쿠바의 ‘제네틱 엔지니어링 앤드 바이오테크놀리지센터’ 등 5개 회사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화학물질수출통제체제), 화학무기금지협정(CWC), 핵공여국그룹, 바세나르 협정(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 등의 통제대상인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하거나 WMD나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KOMID와 부강무역회사는 이미 WMD 비확산과 관련, 미국의 제재대상 기업에 포함돼 있었으며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상 기업들은 미국 정부기관로부터 기술·물자·서비스 구매 및 구매를 위한 계약이 전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WMD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 상원이 지난 달 26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WMD 개발과 관련해 기술 및 물자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북한 비확산법’을 가결처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뤄져 주목된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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